1.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지출부담행위로도 표현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종류는 공사ㆍ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의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지출의 결정행위 등이 있다.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회계법」제29조에 따라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지방회계법」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출원인행위의 발의 일자 기재요령
****○ ****지출원인행위의 발의 일자는 "지출(계약)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 품의일자(여비는 출장명령일자)"이다. 예산집행품의가 생략되는 경우 발의일자는 삭선 가능하다.
○ 지출원인이 되는 결정일자는 "원인행위부기재(원인행위부 등재일)"에 기재한다.
○ 이와 같이 기재하는 이유는 사업부서, 원인행위부서, 지급명령부서 간에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행정안전부훈령 제22호, 2017. 12. 29」제2조(정의) ⑤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사업담당자로서 예산집행품의 기안자 및 결재자 등 관련자)**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2018. 1. 2.), 2018 공통교재 회계실무.
3. 지출원인행위와 (구입/여비)지출결의서 작성요령
○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서, 여비지출결의서, 구입(물품ㆍ기타)지출결의서 작성 요령을 첨부하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2018. 1. 2.), 2018 공통교재 회계실무.
4. 경비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표 1-1>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표 1-2>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행정안전부훈령 제22호, 2017. 12. 29」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당해 기간분 급여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지출결정액(교부결정액)
출자‧출연결정액 납부세액 지출하고자 하는 금액 | | 2. 계약에 의한 경비 ․ 보험료 ․ 융자금 ․ 공사비 ․ 기타 | 납부결정시 융자결정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청구받은 때) | 납부결정액 융자를 요하는 금액 계약금액 계약금액(청구받은 금액) | | 3. 기타경비 ․ 전출금 ․ 보증금 ․ 특별판공비 ․ 기타 | 전출결정시 납부결정시 지출결정시(계약체결시) 지출결정시 | 전출을 요하는 금액 납부를 요하는 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계약금액) 지출을 요하는 금액 | | 출처)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 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22호, 2017. 12. 29.) | | |
<표 1-2> 지출원인행위부 정리구분표
구 분 | 정 리 시 기 | 금 액 구 분 |
1. 관서의 일상경비 | 교부결정시 | 교부금액 |
2. 세계현금의 전용 | 전용결정시 | 전용결정금액 |
3. 과년도 지출 | 과년도지출 결정시 | 지출을 요하는 금액 |
4. 이월예산등에 의한지출 | 지출결정시 | 지출을 요하는 금액 |
5. 지출금의 반납 | 현금의 반납통지가 있는 때 | 반납금액 |
6. 계속비 | 계약체결시 | 계약금액 |
7. 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시 | 채무부담행위액 |
출처)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 규칙(행정안전부훈령 제22호, 2017. 12.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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