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건설공사 및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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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건설공사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해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여 품질관리와 품질시험에 사용하고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적용 대상 건설공사와 품질관리비의 산출 기준과 사용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건설공사는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품질관리비에 어떠한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비의 정의와 구분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

품질관리비내 용
품질시험비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 교정비, 차량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검사비
– 그 밖의 비용(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비용)

위와 같이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도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과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로 분류됩니다.

  • 품질관리계획 : 품질 및  공정 관리 등에 대한 계획
  • 품질시험계획 :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에 대한 계획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제외 대상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조경식재공사 및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산출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니다.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 활동비로 구분되기에 아래 내용 분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품질시험비 산출기준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6.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계상한다.
  7. 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2. 품질관리 활동비 산출기준

  1.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관리인 제외)
    •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 ※ (산출기준) 품질관리업무를 수해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3. 품질관련 교육 및 훈련
    •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 교육자료 준비비
    • 품질 관련 행사비
    • 건설기술인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 ※ (산출기준)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4.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 내부 품질검사비
    • 구매무넛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 ※ (산출기준)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5. 그 밖의 비용
    •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 ※ (산출기준)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 (1 +2 +3 +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대상과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건설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품질관리비 계상의 기준이 되는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출기준은 품질관리비 정산 시 산출기준에 대한 항목만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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