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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경비사후정산 항목과 정산기준
건설공사 경비 항목인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공사 준공 시 사후 정산해야하는 항목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 근거와 법령 내용 정산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제5~6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4항~5항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환경보전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

건설공사 경비의 사후정산 기준(법령내용)
구 분 | 정산 및 확인대상 |
신고 및 납부 확인대상 |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고용보험료 | |
정산대상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퇴직공제부금비 | |
산업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 |
환경관리비 | |
하도급대금지금보증서발금 수수료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 |
품질관리비 |
-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퇴직공제부금비
- 발주자등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발주자등은 건설사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 조정 및 반환 요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 조정 및 반환 요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방법 및 정산(증빙) 기준 / 과태료 등
- 안전관리비
-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 조정 및 반환 요구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가능 항목, 정산기준
- 품질관리비
-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 조정 및 반환 요구
-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억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
- 환경보전비
-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액 조정 및 반환 요구
-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억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경비 정산 관련 지적빈도가 높은 원가계산 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및 사후정산 부적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 환경보전비 사용항목 정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사례
- 중소형 건설공사장의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았는데도 기술지도비 지급 → 안전관리비 20%이내 환수
- 안전관리비 비목이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도, 안전관리비항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지급
- 준공 시 안전관리비는 사용 실적을 확인하여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급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를 모두 지급
- 연간단가계역의 경우 각각의 개별단위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비 대상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업무지시 전체 금액으로 따져 4천만 원 이하의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지급
- 시공사에서 제출한 안전관리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 금액 전체를 내역에 반영 → 부가가치세 이중 지급
- 안전관리비에 반영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수 근로일수 산정 오류 (※ 단순히 교통흐름이나 통제를 위한 신호수는 안전관리비 지급대상이 아님)
보험료 정산 부적정 사례
- 보험료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하는 노무자(일용, 상용 근로자)만 납입 대상자인데도 현장대리인 등 간접노무비 대상까지 납부한 것으로 정산 (간접노무비 대상 : 현장대리인, 본사 직원, 현장관리직원, 경비원, 경리, 청소원)
- 보험료 납부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근로자 부담금까지 정산
- 준공 시 보험료 납부증빙서류 확인 없이 도급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전부 지급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부적정 사례
-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환경보전비로 정산
- 환경오명방지시설 항목이 도급내역서에 기 반영되어 있는데도, 환경보전비로 별도 지급 → 환경보전비 이중 반영
위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경비 항목 중 준공 정산 시 사후 정산해야 하는 항목과 관련 규정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정산하시어 추후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 및 원가계산 자료들은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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