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학교의 장(유치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2. 조문 해설
2.1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의의
학교의 모든 재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사용 시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즉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예산 통제를 가할 수 없고, 수입을 관장하는 국세청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지방회계법」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원칙은 수입된 금액을 직접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모든 금액도 포함되어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수입은 학교 계좌에 납부하고 지출금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 지출되어야 한다.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관련한 질문 답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 상계 여부
문: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 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답: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회계법」 제2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안건번호 14-0031, 2014. 4. 2.)
질문 2) 화재 보험금 직접 사용 여부
문: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일부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복구 중에 있으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건물 및 장비 등에 대해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 등을 활용하여 보험증 수령 후 이를 직접 활용하고자, 수입(보험금)의 직접 사용에 대해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가능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답: 정부의 모든 수입, 지출은 「국가재정법」상의 수입대체경비를 제외하고는 국고에 귀속, 예산집행을 통한 지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 사안의 보험금은 「국가재정법」제53조의 수입대체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재정법」제17조(예산총계주의 원칙), 「국고금 관리법」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출처: 국민신문고,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2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예외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예외로 수입대체경비가 있다. 수입대체경비란 재정 운용에서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 즉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비를 말한다. 입시 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에게서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지방회계법」제26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사용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 사용) ①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제22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 처리를 위하여 수입 대체 경비 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시행령」제26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서비스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 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수입과 관련되는 실험·실습·연구의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구체적인 유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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