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종류별 설치 및 중점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중 합벽지지대,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에 대해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다면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종류에 따른 설치 기준 및 중점사항에 대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설치 기준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설치기준을 설명드리기 위해,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의 종류에 따라 합벽지지대,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으로 나눠 설치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벽지지대 설치기준
- 합벽지지대는 사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간격에 맞춰 설치하여야 한다.
- 합벽지지대는 합벽거푸집과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수평보강재 는 구조검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합벽지지대는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 합벽 매립앵커볼트는 바닥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정해진 위치 (먹선에서의 거리주의)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전 매립이 안된 상태로 바닥콘크 리트를 타설한 경우, 케미컬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 합벽 매립앵커볼트의 매립길이 및 철근 결속방법(용접 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합벽 매립앵커볼트는 합벽거푸집 및 보강재의 설치두께를 고려하여 45도 각도를 유지했을 때, 합벽지지대 저판위에 체결장치(사각윙넛 플레이트 등)로 고정할 수 있도록 먹선에서의 거리를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 합벽 매립앵커볼트와 합벽지지대를 결속하기 전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2단 합벽지지대를 지지하는 동바리는 사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간격에 맞춰 설치하여야 한다.
- 2단 합벽거푸집 및 합벽지지대는 1∼8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벤트 설치기준
- 강재 동바리는 시공 계획서 및 시공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과 기초의 접촉부 시공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각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버림 기초콘크리트는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크기와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가새(대각재)는 기울기가 60 ̊ 이내의 각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평력을 지지할 경우 충분한 강성을 확보한 별도의 기둥 또는 지반에 수평력을 전달하여야 한다.
- 강재 동바리의 수직 연결부는 휨이나 찌그러짐 등이 없어야 하고, 연결시 충격과 미끄러짐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수평재 및 가새의 연결은 용접 또는 고장력 볼트로 고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동바리 기초 주변에 측구 등을 설치하여 장마철 등의 배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 하천 내 도로근접부에 시공 시 유수의 저항 및 차량의 충돌 등의 현장조건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은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순서대로 실시하고, 편심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KCS 24 20 15」 FSM공법
작업대차 설치기준
조립작업 순서 및 고려사항
- 작업대차는 상부트러스 구조, 마스트 및 하부트러스 구조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카운터 웨이트, 작업발판, 전동기계기구, 인양기구 등이 있다.
- 작업대차의 조립은 상부트러스, 마스트, 하부트러스, 부속 기계기구 등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대차의 형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ᆞ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상부 트러스는 교량 슬래브 상부에서 조립한 후 구동장치인 바퀴를 조립하 여야 한다.
- 이때 상부트러스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중량의 카운터 웨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마스트와 하부트러스는 지상에서 조립하여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여 상부트 러스와 연결 조립하여야 한다.
- 하부트러스에도 필요시 카운터 웨이트를 미리 설치하여 인양 및 조립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 본 구조체의 조립이 완료되면 각종 기계기구 및 작업발판을 조립하고 시운 전을 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 해체작업은 조립작업의 역순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조립작업 전 준수사항
- 작업현장에서의 부재의 반ᆞ출입 경로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부재의 적재및조립장소를 정하고 해당장소에 평탄작업을 수행하여야한다.
- 작업대차를 조립하기 위한 인양장비는 정격하중 이내에서 모든 부재를 인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크레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크레인의 작업위치는 부재 인양작업 시 전도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반다짐, 철판 보강 등 크레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재의 이음형식을 검토하여 조립에 필요한 공구의 종류를 정하고 공구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투입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조립ᆞ해체작업 중 고압전선로, 인근구조물 등 지상 장애물 유무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립ᆞ해체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작업 중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 조립ᆞ해체작업 시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시에 따르도록하여야 한다.
- 작업대차의 부재는 사전에 손상, 균열,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조립작업 중 준수사항
1) 구조물의 조립
- 바람이 심하게 부는 등 악천후 시에는 조립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 조립작업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장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 작업대차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교량의 상판 또는 주행레일의 수평정도를 점검하고 주행레일을 연결하는 볼트, 못, 기타 연결부품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각 부재의 볼트 연결부는 규격에 맞는 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트러스 구조물에서 볼트 미체결은 구조물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볼트의 체 결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여야 한다.
- 작업대차에 장착된 크레인의 줄걸이용 훅에는 해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작업대차의 조립용 볼트, 너트, 고정 핀 등은 종류 및 수량이 많은 점을 고 려하여 작업개시 전에 사용개소를 검토하여 종류별로 수량을 충분히 확보 하고 철저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2) 기계부의 설치
- 기계구동판 및 감속기, 전동기 브레이크 등의 볼트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야한다.
- 오일 누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교환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 전동기 부분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유압식인 경우 안전밸브 등 각종 안전장치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장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거 또는 변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교체 또는 정비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 부속품의 손망실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3) 전기배선
- 케이블 외피부분에 절연피복 손상, 갈라짐, 탄화 등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케이블이 견고히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어반 내부의 모든 배선은 주위 온도조건에 적합하고, 정격 전류에 충분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조작스위치는 작업 대차의 움직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조립 완료 후 준수사항
- 마스트와 마스트 지지대 등의 모든 볼트, 너트 체결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 랙기어와 피니언기어에는 그리스를 도포하여야 한다.
-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 조립이 끝난 후에는 사용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참고자료
– 「KOSHA-GUIDE C-36-2011」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지침
라이닝폼 설치기준
라이닝 시공
- 배치 플랜트 배합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손실, 이물질의 혼입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시에는 교반기가 부착된 운반차를 사 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운반방법에 의할 때는 운반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하 여야 한다.
- 배합된 콘크리트는 비빈 후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비빈 후 타설 을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 온도가 25 °C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25 °C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응결지연제 등을 사 용하여 응결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의 시간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인 타설 속도를 유지하며, 타설된 콘크리트에 공극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좌우 대칭이 되도록 타설하여 거푸집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진동기 등을 이용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에 슈트 혹은 벨트 컨베이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용출수 혹은 유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타설된 콘크리트는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표면 습윤상태를 유지하며 양생 하여야 한다.
- 인버트 콘크리트는 바닥면 또는 숏크리트면을 청결히 하고 배수를 실시한 후에 타설하여야 한다.
- 경사갱의 콘크리트라이닝은 상향으로 시공하여 밀실한 콘크리트라이닝이 타설되도록 한다.
- 기울기가 급한 경사갱 및 수압관로의 경우는 주변 지반조건에 적합한 두께와 구조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인버트를 포함한 모든 콘크리트라이닝은 건조수축 등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간격으로 계획적인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 콘크리트라이닝에는 균열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터널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 또는 단면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축이음을 둔다. 추가적으로 단면변화부와 지층의 급격 한 변화구간, 철근과 무근 콘크리트라이닝의 접합부 등에는 추가로 신축이 음을 설치할 수 있다.
- 콘크리트라이닝 배면에 공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이 발생 된 경우에는 채움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채움주입은 콘크리트라이닝이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한 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 주입에 앞서 주입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 주입의 순서 및 압력은 굴착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기 시공된 지보재에 편압이나 과다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 주입은 소정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라이닝 시공 전에는 반드시 내공을 검측하여 콘크리트라이닝의 설계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두께 확보가 곤 란한 경우에는 추가 굴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철근 조립
- 콘크리트라이닝을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강 목적에 부합하도 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의 가공 및 관리는 KCS 14 20 11을 따른다.
- 가공된 철근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직전까지 철근 콘크리트의 기능 발휘에 유해한 요인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철근이 아치형으로 조립될 경우에는 철근망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 하여야 하며 소요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철근망 조립 시 방수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을 깨끗 이 청소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거푸집
- 거푸집의 설치는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의 조립 시에는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여야 하며, 유압 식장치의 경우 정상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이동할 경우에는 거푸집을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이격시켜 거푸집 이동 시 거푸집과 콘크리트 벽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용 궤도는 거푸집을 안정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나 이동 시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낼 때 거푸집면에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 거푸집은 마지막에 타설된 천단부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발현된 후 제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CS 27 40 05」 현장타설 라이닝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과 관련된 내용에대해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글 하단에 업로드 하였으니, 글 하단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중점점검 확인사항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중점점검 확인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의 대표인 합벽지지대,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 중점점검 확인사항에 대해 표로 나타내었으니, 세부 내용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벽지지대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조립도 설치상태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 규격 및 설치간격등 준수여부 |
매립앵커 설치상태 | – 구조검토서에 따른 매립앵커의 규격, 설치간격 및 매립길이 등을 준수여부 – 매립앵커와 합벽지지대 체결시 너트를 밀착시공하여 나사산 여유길이 확보 |
잭 베이스 설치상태 | 합벽지지대의 설치 후 잭베이스 밀착 설치상태 |
코너부 보강 | 코너부 보강재 설치 유무확인 |
수평연결재 설치 및 고정상태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규격 및 설치간격 등 준수여부 |
수직도 적정여부 | 합벽지지대 설치 간 수직·수평도 확인 |
고정핀 체결상태 | 합벽지지대의 높이조절대 설치 후 고정핀 체결 철저 |
합벽거푸집 수평보강재 설치상태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규격 및 설치간격 등 준수여부 |
2단 합벽지지대 하부 시스템 동바리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 규격및설치간격등준수여부 |
안전시설 | 합벽지지대 설치 및 타설을 위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상태(승강사다리, 안전발판 등) |
가설벤트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설계도서 준수여부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 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확인 |
지반상태 및 하부 지지부재 | – 스크류잭 및 하부 지지대 고정 상태 – 하부지반 침하 유무 확인 및 지지력 확보 여부 |
자재상태 | – 사용자재의 이상 유무 확인(균열, 부식, 휨 단면부족 등) – 수직도 및 수평도 등 확인 |
접합부 및 교차부 상태 | – 접합부 연결볼트 손상 등의 결함유무 확인 – 연결부위의 볼트규격 및 조임상태등 확인 |
안전시설 |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
작업대차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자재상태 | – 사용자재의 변형·부식 등의 결함 유무 확인 – 수직도 및 수평도 등 확인 |
설계도서 준수여부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 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확인 |
접합부 및 교차부 상태 | 접합부 연결볼트 손상 등의 결함유무 확인 |
이동식 바퀴 및 레일 상태 | 이동식 바퀴의 결함 및 레일의 손상여부 확인 |
안전시설 |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
라이닝폼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설계도서 준수여부 | – 조립도에 따른 자재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확인 |
자재상태 및 설치상태 | – 사용자재의손상,변형,부식,변위등 의결함유무확인 – 수직도 및 수평도 적정성 |
라이닝폼 상태 | – 스킨플레이트 및 지지대 설치간격 – 콘크리트 투입구 규격 및 설치위치 |
라이닝폼 클램프 및 휠 | – 라이닝폼 클램프 설치상태 및 체결상태 – 라이닝폼 휠 설치상태 및 고정상태 |
이동식 바퀴 및 레일 상태 | – 라이닝폼의 하중이 레일 중심에 위치하였는지 여부 – 베이스 하부에 받침 설치 여부 – 롤러의 상태 점검 |
접합부 및 교차부 상태 | – 접합부 연결 볼트 손상 등의 결함 유무 확인 – 연결부위의 볼트 규격 및 조임 상태등 확인 – 잭볼트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부재의 긴압정도 |
유압장비 | – 유압장치 누유여부 확인 – 안전고리 체결상태 확인 |
안전시설 | – 가설계단 설치상태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 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
3.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체크리스트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의 체크리스트입니다. 현장 조립 복합 가설물 종류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따른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합벽지지대 체크리스트
가설벤트 체크리스트
작업대차 체크리스트
라이닝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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