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필수 확인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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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종류별 설치 및 중점사항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중 합벽지지대,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에 대해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다면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종류에 따른 설치 기준 및 중점사항에 대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설치 기준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설치기준을 설명드리기 위해,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의 종류에 따라 합벽지지대,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으로 나눠 설치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벽지지대 설치기준

  1. 합벽지지대는 사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간격에 맞춰 설치하여야 한다.
  2. 합벽지지대는 합벽거푸집과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수평보강재 는 구조검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합벽지지대는 수직 및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합벽 매립앵커볼트는 바닥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정해진 위치 (먹선에서의 거리주의)에 맞춰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전 매립이 안된 상태로 바닥콘크 리트를 타설한 경우, 케미컬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5. 합벽 매립앵커볼트의 매립길이 및 철근 결속방법(용접 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합벽 매립앵커볼트는 합벽거푸집 및 보강재의 설치두께를 고려하여 45도 각도를 유지했을 때, 합벽지지대 저판위에 체결장치(사각윙넛 플레이트 등)로 고정할 수 있도록 먹선에서의 거리를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7. 합벽 매립앵커볼트와 합벽지지대를 결속하기 전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8. 2단 합벽지지대를 지지하는 동바리는 사전 구조검토에 의한 설치간격에 맞춰 설치하여야 한다.
  9. 2단 합벽거푸집 및 합벽지지대는 1∼8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벤트 설치기준

  1. 강재 동바리는 시공 계획서 및 시공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3.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과 기초의 접촉부 시공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각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버림 기초콘크리트는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크기와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가새(대각재)는 기울기가 60 ̊ 이내의 각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평력을 지지할 경우 충분한 강성을 확보한 별도의 기둥 또는 지반에 수평력을 전달하여야 한다.
  6. 강재 동바리의 수직 연결부는 휨이나 찌그러짐 등이 없어야 하고, 연결시 충격과 미끄러짐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수평재 및 가새의 연결은 용접 또는 고장력 볼트로 고정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8. 동바리 기초 주변에 측구 등을 설치하여 장마철 등의 배수에 유의하여야 한다.
  9. 하천 내 도로근접부에 시공 시 유수의 저항 및 차량의 충돌 등의 현장조건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은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순서대로 실시하고, 편심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KCS 24 20 15」 FSM공법

 

작업대차 설치기준

조립작업 순서 및 고려사항

  1. 작업대차는 상부트러스 구조, 마스트 및 하부트러스 구조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카운터 웨이트, 작업발판, 전동기계기구, 인양기구 등이 있다.
  2. 작업대차의 조립은 상부트러스, 마스트, 하부트러스, 부속 기계기구 등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작업대차의 형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ᆞ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상부 트러스는 교량 슬래브 상부에서 조립한 후 구동장치인 바퀴를 조립하 여야 한다.
  4. 이때 상부트러스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 중량의 카운터 웨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마스트와 하부트러스는 지상에서 조립하여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여 상부트 러스와 연결 조립하여야 한다.
  6. 하부트러스에도 필요시 카운터 웨이트를 미리 설치하여 인양 및 조립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7. 본 구조체의 조립이 완료되면 각종 기계기구 및 작업발판을 조립하고 시운 전을 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8. 해체작업은 조립작업의 역순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조립작업 전 준수사항

  1. 작업현장에서의 부재의 반ᆞ출입 경로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적재및조립장소를 정하고 해당장소에 평탄작업을 수행하여야한다.
  3. 작업대차를 조립하기 위한 인양장비는 정격하중 이내에서 모든 부재를 인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크레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크레인의 작업위치는 부재 인양작업 시 전도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반다짐, 철판 보강 등 크레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부재의 이음형식을 검토하여 조립에 필요한 공구의 종류를 정하고 공구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6. 투입인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며,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7. 조립ᆞ해체작업 중 고압전선로, 인근구조물 등 지상 장애물 유무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조립ᆞ해체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작업 중 근로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10. 조립ᆞ해체작업 시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시에 따르도록하여야 한다.
  11. 작업대차의 부재는 사전에 손상, 균열,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조립작업 중 준수사항

 

1) 구조물의 조립

  1. 바람이 심하게 부는 등 악천후 시에는 조립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조립작업 시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장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3. 작업대차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교량의 상판 또는 주행레일의 수평정도를 점검하고 주행레일을 연결하는 볼트, 못, 기타 연결부품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각 부재의 볼트 연결부는 규격에 맞는 볼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트러스 구조물에서 볼트 미체결은 구조물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볼트의 체 결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여야 한다.
  6. 작업대차에 장착된 크레인의 줄걸이용 훅에는 해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7. 작업대차의 조립용 볼트, 너트, 고정 핀 등은 종류 및 수량이 많은 점을 고 려하여 작업개시 전에 사용개소를 검토하여 종류별로 수량을 충분히 확보 하고 철저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2) 기계부의 설치

  1. 기계구동판 및 감속기, 전동기 브레이크 등의 볼트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야한다.
  2. 오일 누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교환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3. 전동기 부분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4.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유압식인 경우 안전밸브 등 각종 안전장치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안전장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거 또는 변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교체 또는 정비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6. 기타 부속품의 손망실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3) 전기배선

  1. 케이블 외피부분에 절연피복 손상, 갈라짐, 탄화 등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이 견고히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제어반 내부의 모든 배선은 주위 온도조건에 적합하고, 정격 전류에 충분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작스위치는 작업 대차의 움직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조립 완료 후 준수사항

  1. 마스트와 마스트 지지대 등의 모든 볼트, 너트 체결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 랙기어와 피니언기어에는 그리스를 도포하여야 한다.
  3.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4. 조립이 끝난 후에는 사용 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참고자료
– 「KOSHA-GUIDE C-36-2011」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지침

 

라이닝폼 설치기준

라이닝 시공

  1. 배치 플랜트 배합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손실, 이물질의 혼입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시에는 교반기가 부착된 운반차를 사 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운반방법에 의할 때는 운반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하 여야 한다.
  2. 배합된 콘크리트는 비빈 후 가능한 한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비빈 후 타설 을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 온도가 25 °C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25 °C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응결지연제 등을 사 용하여 응결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상기의 시간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인 타설 속도를 유지하며, 타설된 콘크리트에 공극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좌우 대칭이 되도록 타설하여 거푸집에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진동기 등을 이용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에 슈트 혹은 벨트 컨베이어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6. 용출수 혹은 유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타설된 콘크리트는 경화에 필요한 온도 및 표면 습윤상태를 유지하며 양생 하여야 한다.
  8. 인버트 콘크리트는 바닥면 또는 숏크리트면을 청결히 하고 배수를 실시한 후에 타설하여야 한다.
  9. 경사갱의 콘크리트라이닝은 상향으로 시공하여 밀실한 콘크리트라이닝이 타설되도록 한다.
  10. 기울기가 급한 경사갱 및 수압관로의 경우는 주변 지반조건에 적합한 두께와 구조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 인버트를 포함한 모든 콘크리트라이닝은 건조수축 등으로 인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간격으로 계획적인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12. 콘크리트라이닝에는 균열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터널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 또는 단면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균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축이음을 둔다. 추가적으로 단면변화부와 지층의 급격 한 변화구간, 철근과 무근 콘크리트라이닝의 접합부 등에는 추가로 신축이 음을 설치할 수 있다.
  14. 콘크리트라이닝 배면에 공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이 발생 된 경우에는 채움주입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채움주입은 콘크리트라이닝이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한 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16. 주입에 앞서 주입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17. 주입의 순서 및 압력은 굴착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기 시공된 지보재에 편압이나 과다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18. 주입은 소정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19. 콘크리트라이닝 시공 전에는 반드시 내공을 검측하여 콘크리트라이닝의 설계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두께 확보가 곤 란한 경우에는 추가 굴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철근 조립

  1. 콘크리트라이닝을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강 목적에 부합하도 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의 가공 및 관리는 KCS 14 20 11을 따른다.
  2. 가공된 철근은 콘크리트가 타설되기 직전까지 철근 콘크리트의 기능 발휘에 유해한 요인이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철근이 아치형으로 조립될 경우에는 철근망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 하여야 하며 소요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망 조립 시 방수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을 깨끗 이 청소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거푸집

  1. 거푸집의 설치는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조립 시에는 볼트, 너트 등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여야 하며, 유압 식장치의 경우 정상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이동할 경우에는 거푸집을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이격시켜 거푸집 이동 시 거푸집과 콘크리트 벽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이동용 궤도는 거푸집을 안정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나 이동 시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떼어낼 때 거푸집면에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마지막에 타설된 천단부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발현된 후 제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CS 27 40 05」 현장타설 라이닝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과 관련된 내용에대해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글 하단에 업로드 하였으니, 글 하단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중점점검 확인사항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중점점검 확인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의 대표인 합벽지지대, 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 중점점검 확인사항에 대해 표로 나타내었으니, 세부 내용에 따라 점검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벽지지대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중점점검 확인사항
조립도 설치상태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 규격 및 설치간격등 준수여부
매립앵커 설치상태 – 구조검토서에 따른 매립앵커의 규격, 설치간격 및 매립길이 등을 준수여부
– 매립앵커와 합벽지지대 체결시 너트를 밀착시공하여 나사산 여유길이 확보
잭 베이스 설치상태 합벽지지대의 설치 후 잭베이스 밀착 설치상태
코너부 보강 코너부 보강재 설치 유무확인
수평연결재 설치 및 고정상태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규격 및 설치간격 등 준수여부
수직도 적정여부 합벽지지대 설치 간 수직·수평도 확인
고정핀 체결상태 합벽지지대의 높이조절대 설치 후 고정핀 체결 철저
합벽거푸집 수평보강재 설치상태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규격 및 설치간격 등 준수여부
2단 합벽지지대 하부 시스템 동바리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 규격및설치간격등준수여부
안전시설 합벽지지대 설치 및 타설을 위해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상태(승강사다리, 안전발판 등)

가설벤트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중점점검 확인사항
설계도서 준수여부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 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확인
지반상태 및 하부 지지부재 – 스크류잭 및 하부 지지대 고정 상태
– 하부지반 침하 유무 확인 및 지지력 확보 여부
자재상태 – 사용자재의 이상 유무 확인(균열, 부식, 휨 단면부족 등)
– 수직도 및 수평도 등 확인
접합부 및 교차부 상태 – 접합부 연결볼트 손상 등의 결함유무 확인
– 연결부위의 볼트규격 및 조임상태등 확인
안전시설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작업대차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중점점검 확인사항
자재상태 – 사용자재의 변형·부식 등의 결함 유무 확인
– 수직도 및 수평도 등 확인
설계도서 준수여부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자재 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확인
접합부 및 교차부 상태 접합부 연결볼트 손상 등의 결함유무 확인
이동식 바퀴 및 레일 상태 이동식 바퀴의 결함 및 레일의 손상여부 확인
안전시설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라이닝폼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중점점검 확인사항
설계도서 준수여부 – 조립도에 따른 자재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확인
자재상태 및 설치상태 – 사용자재의손상,변형,부식,변위등 의결함유무확인
– 수직도 및 수평도 적정성
라이닝폼 상태 – 스킨플레이트 및 지지대 설치간격
– 콘크리트 투입구 규격 및 설치위치
라이닝폼 클램프 및 휠 – 라이닝폼 클램프 설치상태 및 체결상태
– 라이닝폼 휠 설치상태 및 고정상태
이동식 바퀴 및 레일 상태 – 라이닝폼의 하중이 레일 중심에 위치하였는지 여부
– 베이스 하부에 받침 설치 여부
– 롤러의 상태 점검
접합부 및 교차부 상태 – 접합부 연결 볼트 손상 등의 결함 유무 확인
– 연결부위의 볼트 규격 및 조임 상태등 확인
– 잭볼트 설치 상태 적정 여부
– 부재의 긴압정도
유압장비 – 유압장치 누유여부 확인
– 안전고리 체결상태 확인
안전시설 – 가설계단 설치상태
–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난간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 42조 참고
– 수직보호망 및 낙하물방지망의 설치상태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3.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 체크리스트

 

현장 조립 복합가설물의 체크리스트입니다. 현장 조립 복합 가설물 종류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따른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합벽지지대 체크리스트

가설벤트 체크리스트

작업대차 체크리스트

라이닝폼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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