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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제도란?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조건 및 대상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소득자
■ 홈택스(PC) 신청방법
※ 신고는 주택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료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2.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신청하기 클릭
3.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 >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작성
4. 첨부서류 업로드 후 등록하기 클릭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입금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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