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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입금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됩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한 날로부터 환급까지 최소 2주~최대 3개월 소요되며, 정기신고(5월)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환급이 완료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세무서 검토 후, 환급 결정이 완료된 내역만 확인됩니다. 신고한 전체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방법
■ 환급 결정 내역 확인하기
1. 홈택스 접속/로그인 > 우측 상단 [My홈택스]
2. [나의 세금신고] 클릭
※ 손택스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내역]에서 확인 가능
3. 나의 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 > 정기.수정.기한후 신고 > 신고일자 조회
■ 참고사항
1. 환급방법이 현금수령으로 되어 있다면
환급 방법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령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 시 입력한 환급 계좌가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택으로 발송된 환급금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 신청을 하시면 7일 이내에 입금이 진행됩니다.
2. 지급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환급금이 미입금된 경우
환급 결정 후 세무서에서 고객님의 계좌로 실제 환급하기까지 며칠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혹 고객님께서 체납하신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차감 후 차액이 지급되오니,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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