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교량, 공중비계, 보형식 동바리(데크플레이트)의 점검항목 및 중점사항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가설구조물 중 가설교량, 공중비계, 보형식 동바리(데크플레이트)에 따라 적용되는 설치기준과 점검기준, 확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다면 각 공법에 따른 설치 기준 및 중점사항에 대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1. 가설구조물(가설교량, 공중비계, 동바리)별 설치 기준
가설교량, 공중비계, 동바리 각각에 따른 설치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가설구조물별 설치기준을 활용하여 가설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교량 설치기준
1. 가설교량
- 가설교량의 설계하중은 DB-24, 대형공사용 기계의 상재하중, 공사용 기계의 수평하중 및 기타 유수, 토압, 파도, 바람에 의한 수평력 및 온도하중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의 폭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은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이나 복공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양질의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로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가 유실되 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 있다.
- 가설교량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0.9m 이상, 1.2m 이하이어야 하며, 좌·우측 난간은 추락방지를 위해 와 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의 좌·우측 방호울타리에는 야간에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내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 시 계측시스템 등을 통해 하부기초가 설계에서 고려된 허용침하량 이내로 관리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용 가설교량 설치 시 다음 사항에 따른다.
– 포장 노면의 계획고는 평수위(MWL)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 하천상의 가교 설치 시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교의 설치에 대한 관할 하천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평수위(MWL)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관측이 곤란한 경우 가설교량 설치기간을 고려한 설계빈도로 홍수위를 산정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우회용 가설 교량 설치 시 다음 사항에 따른다.
– 기존교량의 계획고 또는 제방의 계획고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 교량의 여유 고 부족으로 교체되는 경우 가설교량 거더 하단이 기존 교량 슬래브 하단보 다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 최소 지간장 적용 시 기존 교량의 설치 지간장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부득이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횡단도로상의 가설교량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기준 등에서 정한 형 하여유고를 확보하고 소요 차로수 및 차로폭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흙막이 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해상에 가설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교통과 유속을 측정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은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 접속부 포장 단차는 원활한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연결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기존 교량에 보도가 있거나 시민의 통행이 빈번할 때 가설교량 외측은 통행이 가능한 인도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지말뚝
- 지지말뚝 설치 시 가이드 빔(beam)을 설치하여 강재의 연직도를 검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말뚝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근입 깊이까지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지층 지반이 풍화암 이상의 암층으로 구성되어 직접 항타 시공 시 인접 건물이나 지장물의 피해가 예상되어 민원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 천공 지지말뚝의 관입이 용이하도록 천공하여야 하며, 말뚝 선단 근입 시 지지 지반이 풍화암 이하일 경우 1.0m 이상, 연암 이상 시 0.5m 이상 근입되 도록 하여야한다.
- 천공 후 지지말뚝은 연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중 확인을 철저히하여야 한다.
-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 지지말뚝을 이음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인접 말뚝의 이음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말뚝선단이 지지층에 도달하여 설계지지력을 얻었다는 근거와 소요 근입장에 도달하면 말뚝 관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장 지반의 여건에 따라 파일의 근입장이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파일 지지력 추정방법을 통해 파일 항타를 중지 할 수 있다.
- 말뚝을 설계지지력이 얻어지는 깊이까지 관입을 한 후에 수준측량기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상의 계획고까지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 후 말뚝의 두부 상단 의 위치에 마킹을 한 후 두부정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천공 및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 깊이,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 말뚝선단이 지지층에 도달하여도 설계지지력을 확보하였는지 말뚝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CS 21 45 05」 가설교량
공중비계 설치기준
- 와이어로프 설치 및 클램프 고정
1) 와이어로프 간격은 구조검토결과를 반영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되, 일반적으로 외부 2미터, 내부 1미터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2) 와이어로프 설치 완료 후에는 철골용 클램프(빔클램프) 체결하고 고정상태(미끄러짐, 조임력)를 확인한다. - 시공상세도에 따라 종방향 강관을 설치한다.
- 시공상세도에 따라 횡방향 강관을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0.4미터 이하로 설치하고 클램프를 체결한다.
- 바닥판(방수천 포함)은 진입부부터 설치하고,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판의 미끌림등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못,철사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안전난간(측면) 설치 시 기둥간격은 2미터 이하, 수평난간대는 6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한다.
- 추락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시 작업발판에서 측면의 순으로 설치하고 분진 등이 날리지 않도록 밀실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참고자료
– 「KCS 21 60 00」 비계
– 「K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보험식 동바리(강제갑판,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
1. 설치 및 가고정
- 설치 준비
-설치 전 강재 보 표면 청소를 실시하여 수분 및 유분을 제거해야 한다.
– 강재 기둥 주위, 보 접합부의 데크 받침재가 강구조 도면대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데크 받침재는 판두께 최소 6 mm 이상이 필요하고 설치 전 데크플레이트에 변형이 있는 경우 미리 교정하여 보와의 접합이 용이 하도록 해야 한다. - 설치와 가고정
– 보 상부에 설계계획도면에 따라 먹메김을 실시하여 데크플레이트를 올바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기둥 주위 및 보 접합부는 데크 받침재에 올려 필요한 개소를 절단해야 한다.
– 용접은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으로 실시해야 한다.
2.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와 보의 접합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 슬래브는 다음 표와 같이 3종류가 있으며, 각각 그 목적에 맞추어 접합의 종류를 선정한다.

- 위 표의 2의 접합 형태는 바닥 슬래브의 품질 확보가 중요하고 박판의 경우 반드시 접합해야 한다.
- 데크복합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의 일체화를 위해 통상 스터드볼트 접합을 실시한다.
- 데크구조슬래브에서는 데크플레이트의 면내 전단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닥 브레이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스터드볼트를 이용하는 경우 스터드볼트 접합으로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할 수 없다.
-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접합할 때에는 반드시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밀착 시키고, 빈틈이 2 mm 이하가 되도록 밀착시킨다.
- 스터드볼트의 면내 전단력을 보에 전달하는 경우, 데크플레이트를 강재보에 밀착시켜 강풍이나 돌풍에 의해서 비산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이동, 변형하지 않게 아크 스폿 용접 혹은 필릿용접 등으로 신속하게 데크플레이트를 보에 접합한다.
- 데크합성슬래브의 경우에는 스터드볼트 이외에 전용접과 드라이빙핀을 사용할 수 있다.
- 플랫 데크는 거푸집으로도 사용되므로 설치 후 바람에 의한 비산 방지나 콘크리트 타설 시의 빈틈 방지 등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데크플레이트와 보는 아크 스폿 용접 또는 필릿용접 등으로 접합한다.
- 용접사는 KCS 14 31 20(1.5)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처짐 및 붕괴재해 예방을 위해 데크플레이트 지점간격이 3.6m 이내일 경우 아래의 데크플레이트의 걸침길이와 정착부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 주근 방향으로 설치할 때 보에 걸치는 길이는 50mm이상
– 폭 방향으로 설치할 때 보에 걸치는 치수는 50mm 이상(다만, 아크 용접을 할 경우에는 30mm 이상)
– 폭 조절용 플레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는 50mm 이상 - 보 경간이 넓은 경우 데크플레이트의 휨 현상 발생 및 집중하중에 의한 붕괴위험이 크므로 필요시 중앙부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지보재 등을 사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바리
-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동바 리의 상부 받이부와 하부 바닥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 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 경사면에 연직으로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CS 14 31 70」 데크플레이트 바닥슬래브
– 「KOSHA-GUIDE C-65-2012」 철골공사 무지보 거푸집동바리(데크플레이트 공법)안전보건작업 지침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일반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 2(동바리 유형에 따른 조립시의 안전조치)
관련내용에대해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글 하단에 업로드 하였으니, 글 하단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가설구조물(가설교량, 공중비계, 동바리) 중점점검 확인사항
가설교량, 공중비계, 데크플레이트의 중점점검 확인사항에 대해 표로 정리하였으니,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설교량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지반상태 | – 지내력 확인(지내력시험 등) -하부 지반 침하 상태 확인 -항타장비 사용 시 주변 안전관리 등 |
자재상태 | – 주형보, 잔넬, 앵글, 복공판등 설계도서에 따른 자재 사용 여부 – 자재의변형, 파손, 수직도등 자재 상태 확인 |
설계도서 준수 |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설치상태 확인 (용접결함, 볼트체결 상태 등) |
계측관리 | – 계획된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상태 |
안전시설 | – 추락방호망 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참고 – 가설교량의 좌ᆞ우측 안전난간 설치상태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0.9m 이상, 1.2m 이하) |
공중비계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공통사항 |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여부, 설치도면과 설치상태 일치여부 확인 – 사용자재의 손상 및 결함 유무 확인 |
합판 등 주요부재 고정상태 | – 합판 및 방수천 고정 상태 – 클램프 고정상태(조임력) ※ 조임력 :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참조 |
와이어로프 체결상태 | – 와이어로프 직경 및 설치간격 – 와이어로프 클립 수량 및 체결방향 |
자재적재 상태 | – 설계 하중 산정 시 고려하지 않은 자재 등 적재상태 – 자재 적재 및 보관 상태 확인 |
안전시설 | – 안전난간 설치 및 승강 설비 설치 상태 확인 – 추락위험 및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2조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참고 |
보형식 동바리(강제갑판, 데크플레이트)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 중점점검 확인사항 |
데크플레이트 걸침거리 및 고정방법 | – 데크플레이트가 보에 걸쳐지는 거리는 공사시방서 준수 여부 – 못 및 용접 위치,수량등 적정 여부 |
데크플레이트 상부 철근상태 | 상부 배력근 배근 위치, 정착길이, 간격 및 결속상태 |
데크보 접합상태 | 특기시방서에서 제시한 접합방법 준수 여부 |
콘크리트 타설순서 | – 기둥(1→1-1→1-2→1-3) →큰 보 (girder, 2→2-1→2-2→2-3)→작은 보(beam, 3)→슬래브(4) 순으로 타설 순서 준수여부 – 타설 경로 및 집중 타설 여부 |
3. 가설구조물(가설교량, 공중비계, 동바리) 체크리스트
각 공법에 따른 체크리스트로, 체크리스트의 점검사항과 점검결과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교량 체크리스트


공중비계 체크리스트

보형식동바리(데크플레이트)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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