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계약서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 OOO(이하 ‘을’이라 한다) 갑을 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기본계약과 개별계약) ①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이 없는 한 갑을 간의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본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 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③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내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