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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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계약서

 

OOO(이하 이라 한다) OOO(이하 이라 한다) 갑을 간의 자재거래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기본계약과 개별계약)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특약이 없는 한 갑을 간의 개개의 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개별계약은 본 기본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본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 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개별계약의 내용과 성립)

갑은 을에게 목적물(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부품을 의미한다)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고, 그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다.

1. 제조 위탁일

2. 위탁받은 제조의 내용(품명, 사양, 수량, 단가)

3. 납기 및 납품 장소

4. 검사의 시기 및 방법

5. 하도급대금(조정된 금액 포함), 지급의 방법과 기일

6.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7.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갑은 전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 이유와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갑은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한다. 갑이 제시한 예정기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발급이 없는 경우, 을은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을 확인 및 요청하는 통지를 할 수 있고, 을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도 갑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개별계약은 갑이 전 항의 서면내용을 포함한 발주서를 을에게 교부 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며, 갑과 을은 위 서면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 발주서의 교부는 인터넷 시스템 또는 갑의 전산망을 통해 을이 접수 및 확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을이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에 위탁 발주품목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은 발주서에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갑이 품명, 수량,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립된 것으로 본다.

 

3(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면을 통해 본 기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가격의 증감, 손해 등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나, 다만 변경 전에 수행한 을의 작업에 대해서는 정산 및 지급되어야 한다.

 

4(가격)

위탁한 자재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견적서 및 그의 부수 문서에 기준하여 갑을 간의 협의로서 결정한다.

전항의 가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조에 공여되는 제반 비용과 갑이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상차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가격결정의 기초가 된 견적서 및 부수문서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가격에 대하여 갑과 을이 서면합의를 통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가격 결정이 지연될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가격을 적용하며, 임시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은 확정가격 결정 시 정산한다.

 

5(발주계획의 제시)

갑은 을에게 가능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6(사양서류 및 제조)

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양서, 도면 등(이하 사양서류라 한다)에 의거 목적물을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나 기타의 지시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이행 완료되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서류를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7(재료부품의 사급)

갑은 을에게 위탁을 한 목적물의 품질 유지 및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조에 사용될 재료, 부품, 반제품 등(이하 사급자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과 협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사급자재의 유·무상 구분, 품명수량지급일시 및 장소, 대금 및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불량 사급자재로 인한 손해배상, 무상 사급에 따른 담보설정, 지급보증 등을 서면으로 결정한다.

을은 사급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급 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과 과부족 등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갑이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을이 전 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하자 또는 수량 부족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고, 이후에 그를 이유로 보완, 보수, 보류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급자재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을은 무상 사급자재 중 남은 자재 및 발생된 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들 처리에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을은 갑의 사급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사급자재로 인해 목적물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불량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품목별, 재료별로 구분하여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갑이 을에게 사급자재를 유상 공급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에 대한 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사급자재의 구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갑이 구입 및 사용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급자재의 구매대금을 지급하게 할 수 없다.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무상의 경우는 갑이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 유상의 경우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을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8(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취급)

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을 목적물 제조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대여, 담보제공, 사용수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을은 사급자재(특히 무상 사급자재) 또는 대여 받았거나 대금이 완제되기 전에 양도받은 목금형 등에 대하여 을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을은 강제 집행, 파산선고 신청, 회생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물품의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을이 사급자재 및 목금형을 유상으로 양도받고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갑이 제조 위탁한 목적물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갑 또한 자신의 자산보호가 위태롭거나 생산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을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을은 사급자재 또는 목금형 등의 지급 및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 반환해야 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급자재 또는 목금형 등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때 양도대금의 금액 및 지불방법 등은 유상 사급자재의 경우에는 사급자재의 공급가격을, 목적물 재고의 경우에는 납품 가격을, 목금형 등의 경우에는 당시까지 감가상각을 감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9(목금형의 소유권)

갑의 요청으로 을이 제작한 목금형에 대한 대금의 경우, 갑이 지불한 때에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목적물 제조 외의 목적으로 해당 목금형을 사용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을은 갑 소유의 금형, 목형을 을이 제출한 목금형 보관 증서에 의거 보관 관리하며 을은 소정의 대장을 항시 비치 유지하여야 한다.

10(공정 검사)

을은 제조 착수 전에 제조공정표와 (계약 시 제출하기로 협의된 경우) 시제품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조 및 가공에 착수할 수 있다. 갑은 을이 제조 및 가공에 착수하기 이전에 공정과정에 입회하여 공정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

갑은 필요한 경우에 을에게 생산관리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생산 또는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을의 동의를 받아 을의 공장설비 및 생산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1(품질 보증)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목적물의 품질은 제6조 제1항의 사양서류, 갑과 을이 합의한 품질보증 협정서 및 검사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12(자재의 검사)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갑은 검사 전의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해당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증을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원이 입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심사 일정을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직원이 동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을은 검사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3(납기 및 납기 변경)

납기란 개별 계약에 명시된 자재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갑의 사양 변경, 제조 보류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의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해야 한다.

을은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납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을은 납기에 목적물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사전에 신속히 그 이유 및 납품 예정 등을 갑에게 알려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납품 절차)

을은 납품 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검사성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개별계약에서 정한 입고절차에 따라 납품한다. , 을의 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을에게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5(부족분 및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처리)

을은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 수량부족, 불합격된 자재품, 또는 과납품에 대해서 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 자재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과 합의 하에 조건부 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납품 이상이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의 귀책사유 여부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을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을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을과 협의 후 폐기할 수 있다. 을이 인수하지 않아서 갑이 보관하고 있던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이 발생할 경우, 을은 그 손해 부담해야 한다. , 갑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나, 갑이 지급한 사급자재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16(지연배상)

을이 납기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납품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청구 범위에 대한 사항은 개별계약으로 정한다. , 본 기본계약서 1/2부에서 지체상금률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상금률에 지체일수 및 하도급대금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해당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또는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에 의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계산 시 지체일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방역상 을의 출입제한, 항만봉쇄, 전쟁, 국책상 조치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사급자재의 공급차질 등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을의 계약이행보증인(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회사가 지정한 보증이행업체)이 을 대신에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한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을이 본 기본계약 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회사가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갑이 계약이행보증인에게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또는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4. 기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유로 지연된 경우

갑이 납기에 수령하지 못 하는 경우, 을은 수령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청구 범위에 대한 사항은 개별계약으로 정한다. ,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에 의해 갑의 수령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방역상 갑의 출입제한, 항만봉쇄, 전쟁, 국책상 조치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기타 갑의 귀책사유라고 아니라고 인정되는 이유로 지연된 경우

 

17(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이전)

목적물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은 제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 제1항의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된 것으로 한다.

 

18(부당반품의 금지)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은 경우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부당하게 목적물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물품 (사급자재 등)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이 물품(사급자재 등) 공급이 늦어서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19(대금 지급)

갑은 을에게 목적물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 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할인 이자율을 적용한 할인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목적물의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신고하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이미 신고한 인장이나 수령증의 분실, 도난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갑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계약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수출할 물품을 을에게 제조 위탁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을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갑이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하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상계)

갑은 유상으로 을에게 지급한 자재의 대금 및 기타 을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 후 이를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갑은 이 공제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21(하자 보증)

12조의 검사 결과 합격된 날부터 12개월간, 선박용은 선박 인도 후 12개월간, 또는 기타 공사용 기자재는 공사 완료 후 12개월간 하자보증 책임을 지며 선도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항의 기간 내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 보수 또는 대품교환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다.

을은 본 기본계약서 1/2부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할 수 있다.

항의 하자보증 기간 중의 하자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을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하자에 대한 판단은 갑과 을이 상호 분석 및 협의하여 결정한다.

 

22(제조물 책임)

을은 갑이 위탁한 자재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갑은 을이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 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전 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23(기밀의 유지)

갑과 을은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 (사양, 자료, 목금형, 기타 모든 노하우 등)을 상대방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이행 완료 또는 해제 및 해지 후에도 전 항의 의무를 가지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히 방위산업용 자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관계법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4(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을은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의 제조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갑과 을은 계약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갑 또는 을 중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이 계약 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갑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갑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을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갑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갑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을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을은 자재 및 자재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갑이 그 제조방법을 지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기술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갑은 을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제조, 수리, 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하 기술자료라고 한다)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그 결과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이 전 항에 따라 을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을과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갑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전 항 제1호의 요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갑과 을은 목적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을의 제조 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26(재하도급에 대한 제한)

목적물을 제조하는 데 있어 업무 중 일부를 제3(이하 재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재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 때, 재하도급계약서,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물량, 그리고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갑은 을과 재수급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수급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급액에 해당하는 을에 대한 갑의 지급채무는 소멸하고, 재수급업자에 대한 을의 지급채무도 소멸한다. 갑이 을에게 기지급한 하도급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갑은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에 있어서 재수급사업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과 상호 협의해서 교체할 수 있다.

갑이 일단 승인한 재하도급 경우라도 계약에서 약정한 갑에 대한 을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7(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기본 계약 및 개별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채권, 채무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8(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본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특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발주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 부품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 등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항과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으로 하고,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9(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

을은 갑의 위탁 목적물의 생산 및 제조과정 및 최종납품을 위한 포장과정에서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을은 제조공정간 발생되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을은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관리규정(또는 절차)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을은 을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갑에게 지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을은 제26조에 의거해 갑의 승인 하에 재하도급을 시켰을 때에도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에 대한 본 기본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0(재해 및 손해배상 청구)

갑 또는 을은 본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제1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8조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손해, 재해, 상해 및 기타 비용의 지출은 동조 제4항에 따른다.

갑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라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1(거래정지 등의 예고)

본 기본계약 제28조의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현저히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통지 의무)

각 조항에서 규정된 통지의무 이외에도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는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볼 때

2. 거래에 관련 있는 영업을 양도 또는 양수할 때

3. 주소, 대표자, 상호 및 기타 거래상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

 

33(잔존 의무)

갑 및 을은 이 기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의 기간 만료 후 또는 해제 및 해지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7조 제3항 및 제21조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22조에서 정하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항

3. 23조에서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4. 24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과 기술자료 등에 관한 사항

 

34(이행보증)

갑과 을은 본 기본계약의 성실하고 확실성 있는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갑은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을은 계약이행의 보증을 각각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다.

35(유효기간)

본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서면 통지가 없는 한, 본 기본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하다. , 본 기본계약서 전문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 기본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만료 이전에 체결된 개별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36(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의 해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기본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1/2부와 2/2부 모두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체결일 : 20 년 월 일

 

조선업종 자재거래 표준기본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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