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설건물
가설건물에 적용해야 할 절대적인 적산기준은 없습니다. 표준품셈에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주변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사무소
가설건물은 사용 목적, 사용자의 구성 및 인원수, 현장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동 단위로 계획하고 소요시설 및 규모, 설치기간 등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월 ㎡ : 설치 기간 개월수×가설건물 연면적)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물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02년 보완)
식당, 근로자 숙소, 휴게소 등 가설물 기준 면적
가설 창고의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현장은 반드시 시험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규모 | 건설기술인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 고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20㎡ 이상 |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20㎡ 이상 |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참고로 표준품셈에서 가설시설물에 적용하는 손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2) 시멘트 창고
시멘트는 보관상태에 따라 품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창고 시설을 만들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는 습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우수나 습기를 차단하고 가급적 외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시멘트 보관
표준품셈에서는 시멘트 창고의 필요 면적을 다음 식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창고 면적산출식
식을 보면 시멘트를 최대 13포 이상 겹쳐 쌓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쌓으면 아래쪽 시멘트가 눌려서 품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장해야 할 시멘트량이 600포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00포 이상을 쓸 때 한꺼번에 구입한다면, 나중에 쓰게 되는 시멘트는 시간이 오래 지나 품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1/3씩 나누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시멘트 창고를 쓸데 없이 크게 만드는 것도 비용 낭비가 되겠죠. 시멘트는 유통기한에 민감해서 생산된 날짜에서 3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풍화됩니다.
(3) 동력소 및 변전소
공사를 하려면 물과 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나 기기에 적합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변전설비 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변전 설비
표준품셈에서 동력소 및 변전소의 필요면적 산출은 다음 식을 따릅니다.
(4) 가설울타리[m]
가설울타리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울타리 설치
최근에는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RPP(Recycling Plastic Panel)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에는 EGI(Electro Galvanized Iron; 전기아연도금강판) 펜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재질의 울타리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설울타리의 재질 및 높이에 따라 구분하고, 연장길이(m)로 산출합니다.
(월 m : 설치기간 개월수 × 연장길이)
담장 위에 설치하는 방음막 등을 설치할 경우 방음막을 적용해야 합니다.
(5) 가설게이트[개소]
현장에 따라서는 가설게이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위에 개소 단위로 산출해서 적용합니다.
(6) 기 타
기타 추가되는 공통가설 항목을 항목별로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분진방지 살수설비가 있는데 기계식 자동세륜기를 적용합니다.
기계식 자동 세륜기
또한 준공청소비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연면적 m²당으로 계상합니다.
'건설업무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 - 줄기초 터파기량 (0) | 2023.09.28 |
---|---|
토공사 산출 기본 (0) | 2023.09.28 |
가설공사 - 직접가설 (2) (0) | 2023.09.28 |
가설공사 - 직접가설 (1) (0) | 2023.09.28 |
가설공사란? (0)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