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다리[층, 개소, m²]
비계다리는 자재의 운반 등에 사용되는 가시설물로서 다양한 곳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비계다리의 설치
비계다리는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소요 디딤면적 또는 층, 개소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층이나 개소로 산출할 때는 1층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바닥면적이 클 경우 자재 및 인력동선을 고려하여 개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비계다리 면적을 산출할 때, 비계다리의 폭은 900mm, 계단참의 길이는 1,200mm을 적용합니다. 계단참은 층수 또는 높이 7m마다 1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비계다리 면적(m²) = (경사디딤판의 길이 + 계단참의 길이) × 비계다리의 폭
= (H/0.3 + 1.2 × n) × 0.9
비계다리는 수평면에서 17˚ 정도 각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sin17˚ ≒ 0.3 정도이므로 경사디딤판의 길이는 건물 높이(H)를 0.3으로 나눈 값(H/0.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단참은 층수에 따라서 혹은 7m마다 한 번씩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계단참의 개수(n)를 산정합니다.
내부비계[m²]
내부비계는 마감공사를 위한 설비용 덕트 및 배관시설, 건축용 천장 마감공사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계를 말합니다. 주로 사람 키가 닿지 않는 천장 부분의 공사를 할 때 작업 발판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내부 비계를 설치한 후 천장에 석고보드를 붙이고 있다.
내부 비계는 주로 층고가 높을 때 산출합니다. 건축물의 층고가 4m 이상이며 천장의 마감이 습식공사로 이루어진 경우나, 이중천장일 때에는 층고가 6m 이상 또는 천장고가 4.5m 이상인 경우에 산출합니다.
내부 비계는 설치해야 하는 바닥 면적(m²)으로 산출하는데 바닥 전체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한 부위 바닥면적의 90%를 적용합니다.
낙하물 방지망[m²]
낙하물 방지망은 지상건물 작업시 물체의 낙하 및 비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한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기준에 따라 2층 바닥 또는 지상 3.5m 높이에서부터 최초 설치하고,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15m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낙하물 방지망의 면적은 건물외벽 또는 외부비계의 외주길이(L)×폭(3.6m)으로 산출합니다.
낙하물 방지망 면적(m²) = 건물 외벽 또는 외부 비계의 외주길이(L) × 폭(3.6m) ×개소
수직보호막[m²]
수직보호막은 층고가 높은 시가지 건축물을 공사할 때 비산물의 낙하 방지나 시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갱폼과 일체로 설치한 수직 보호막
수직 보호막은 필요 부위의 외부 비계면적 또는 외벽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동바리[공m³, 空m³]
동바리는 슬래브 거푸집과 보 밑 거푸집의 하중을 지탱해 주기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물입니다.
강관 파이프 동바리 시공
동바리는 주로 강관 파이프로 된 동바리를 사용하면 층고가 높다면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합니다. 동바리는 설치하는 바닥면적 뿐 아니라 설치 높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공간의 체적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산출단위가 [공m³]입니다. 실제의 체적이 아닌 공간의 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동바리 수량은 상층바닥판 면적(발코니 등 돌출부 포함)에 층 안목높이를 곱한 공간의 체적에 90%를 적용하는데, 하부 공간 전체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 부분만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보 양[m²]
목재마루, 시트류, 타일 및 인조석면, 석재 등을 설치한 후에 후속 작업을 할 때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보양 조치를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수량산출은 보양이 필요한 바닥면적을 산출합니다.
양중 및 인양장비
건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원이 이동하고 자재를 인양하기 위해 양중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양중장비(타워크레인 설치와 상승)
양중 및 인양장비 수량 산출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아파트 공사에서는 시스템 거푸집을 사용할 경우 1동에 1대를 산출하고, 일반거푸집만 사용할 경우는 타워크레인 1대가 3동 이상을 커버할 수 있도록 반지름과 중량을 고려하여 기종과 대수를 산출합니다.
5층 이하의 건물 또는 여러 동이 산재해 있는 경우, 공사기간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이동식 크레인 을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호이스트(Hoist)는 6층 이상의 건물에 동당 1대를 기준으로 바닥면적 및 작업동선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합니다.
가설 더스트 슈트(dust chute)[m²]
공사중의 쓰레기 운반용으로 더스트 슈트를 산출합니다. 통상 6층 이상의 건물에 동당 1개소를 기준으로 건물높이를 길이[m] 단위로 산출합니다.
'건설업무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공사 - 줄기초 터파기량 (0) | 2023.09.28 |
---|---|
토공사 산출 기본 (0) | 2023.09.28 |
가설공사 - 직접가설 (1) (0) | 2023.09.28 |
가설공사 - 공통가설 (0) | 2023.09.28 |
가설공사란? (0)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