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 공통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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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건물

가설건물에 적용해야 할 절대적인 적산기준은 없습니다. 표준품셈에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주변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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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무소

 

가설건물은 사용 목적, 사용자의 구성 및 인원수, 현장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동 단위로 계획하고 소요시설 및 규모, 설치기간 등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월 ㎡ : 설치 기간 개월수×가설건물 연면적)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물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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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무소 등의 규모('02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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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근로자 숙소, 휴게소 등 가설물 기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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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창고의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현장은 반드시 시험실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 특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 고급기술인 1명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 이상 -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참고로 표준품셈에서 가설시설물에 적용하는 손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시설물의손율.PNG

 

(2) 시멘트 창고

시멘트는 보관상태에 따라 품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창고 시설을 만들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는 습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우수나 습기를 차단하고 가급적 외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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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시멘트 보관

 

 

표준품셈에서는 시멘트 창고의 필요 면적을 다음 식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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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창고 면적산출식

 

 

식을 보면 시멘트를 최대 13포 이상 겹쳐 쌓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쌓으면 아래쪽 시멘트가 눌려서 품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저장해야 할 시멘트량이 600포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00포 이상을 쓸 때 한꺼번에 구입한다면, 나중에 쓰게 되는 시멘트는 시간이 오래 지나 품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1/3씩 나누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시멘트 창고를 쓸데 없이 크게 만드는 것도 비용 낭비가 되겠죠. 시멘트는 유통기한에 민감해서 생산된 날짜에서 3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풍화됩니다.

(3) 동력소 및 변전소

공사를 하려면 물과 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나 기기에 적합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변전설비 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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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 설비

 

표준품셈에서 동력소 및 변전소의 필요면적 산출은 다음 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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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울타리[m]

가설울타리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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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 설치

 

최근에는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RPP(Recycling Plastic Panel)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에는 EGI(Electro Galvanized Iron; 전기아연도금강판) 펜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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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질의 울타리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설울타리의 재질 및 높이에 따라 구분하고, 연장길이(m)로 산출합니다.

(월 m : 설치기간 개월수 × 연장길이)


담장 위에 설치하는 방음막 등을 설치할 경우 방음막을 적용해야 합니다.

 

(5) 가설게이트[개소]

현장에 따라서는 가설게이트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위에 개소 단위로 산출해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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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   타

기타 추가되는 공통가설 항목을 항목별로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분진방지 살수설비가 있는데 기계식 자동세륜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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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자동 세륜기

 


또한 준공청소비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연면적 m²당으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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