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도급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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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의 의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 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즉, 건설공사에 있어사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②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③ 하수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니다.

 

※ 하도급법상의 건설하도급거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3조, 제25조의3 제1호, 시행령 제2조)

 

2. 하도급의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 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제1항, 시행령 제31조)
   ① 일괄하도급의 범위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는 각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이다.(시행령 제31조제1항)
   ② 일괄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을 허용한다.(법 제29조제1항단서, 시행령 제31조제2항)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도서·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당해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
         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 전문공사의 하도급
   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 시행령 제32조)
   ② 전문공사의 하도급 예외
      ㉮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
         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법 제29조제2항단서)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한다.(법 제29조제5항단서)
   ③ 감리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한 경우도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며, 수급인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32조제2항)

㈐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제한
   ①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는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제3항)
   ②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 재하도급의 제한
   ①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법 제29조 제4항)
   ② 재하도급제한의 예외(법 제29조제4항단서 및 제5항, 영 제32조)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지
         하고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다.
      ㉯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30일이내에 통보한 경우
      ㉰ 하도급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는 그에 따라 한다.

3.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 등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 의무제도
일반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중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법 제30조, 시행령 제33조)
   ① 하도급 의무대상(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도급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②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한 때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하도급공사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한다.(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단서)
   ③ 의무하도급대상 제외
다음의 사유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는 의무하도급대상에서 제외한다.(법 제30조제1항단서, 시행규칙 제27조제

 

2항)
      ㉮ 긴급을 요하는 공사인 경우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 하자에 따른 의무이행, 공정관리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

㈎ 부대입찰제도
   ① 부대입찰제도는 하수급인의 견적능력을 높이고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금액이 확보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②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30조제2항, 시행령 제33조제3항)


4. 하도급의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통보
   ① 도급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변경, 해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함.
   ②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함.

 

㈏ 하도급통보시 구비서류
   ① 건설산업기본법상 구비서류(시행규칙 26조 2항)
       - 하도급계약통보서 또는 시공참여자 통보서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② 하도급체의 시공능력검토 및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첨부 되는 서류(예시)
       - 공사비 도급/하도급 대비표
       -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시공참여자 조직표
       - 시공, 노무, 안전계획서
       - 건설업등록수첩 및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등의 사본
       - 기타 발주처 또는 감리요청 서류

 

5.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하도급대금지급기한 및 방법
수급인은 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3항)
   ②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2 제1항)   ③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규칙 제13조의2 제1항)

 

※ 예외 :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 :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이내인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④ 수급사업자는 원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 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 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원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재산상 태등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가.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
   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전기통신공제조합
   다.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3.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3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4조)
   ①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 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 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가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 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을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 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발 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시행령 제4조 제2항)

㈑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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