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요율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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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비율

※ 적용기간 : 2024년도에 발표하는 2023년말 기준 업종별 평균비율 발표전까지 적용※ 2023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반영 경영상태 업체 평균비율 및 건설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차입금의존도 20.8599%, 이자보상비율 737.3180%, 자기자본비율 47.5942%, 매출액순이익비율 6.9806%, 총자본회전율 0.8089회, 1인당평균생산액 926백만원

 

  •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조)

※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하며, 2009.1.1.부터는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 보험요율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 12조)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 근로자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 × 1/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 비율

 

  • 도급계약서에 붙여야 할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제1항)

 

  • 조달청 등급별 공사배정규모 (2023.7.10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단위 : 미만~이상)

  • 최근3년간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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