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도급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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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3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36조)

㈐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법 제37조)

㈑ 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38조)


※ 하도급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법제33조 내지 제38조)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전기공사 업법·건설산업기본법·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다.


7. 발주자의 권리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 변경요구권(법 제31조)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도급계약의 해지권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의 변경요구에 불응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3조제2항)

㈐ 하수급인 등의 지위(법 제32조)
   ①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1항 및 제35조(동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시공참여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


8. 하도급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 하도급법 제22조,제23조, 공정거래법 제50조


ㅇ 하도급법령위반에 대하여는 신고사항을 접수하거나 실태조사등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처분함.
ㅇ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함.
ㅇ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음.
※ 하도급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조치의 절차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함
ㅇ 양벌규정(법 제3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벌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 각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9. 하도급법 위반시의 제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 행정제재처분
①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 대금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 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25조)
②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25조의3)
    1.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원사업자
    2.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내지 제13조의2(건 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의
       규정에 위반한 원 사업자
    4.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5.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등)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③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은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벌 칙(법 제30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및 2. 삭제[개정 96.12.30]
    3.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내지 제17조(부당한 대물변 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시정조치)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위반행 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법 제30조의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1항제3호 또는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 출한 자
    3. 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27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3조의2(심판 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 기 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 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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