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비의 산출기준 등 해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분리배출 계획, 처리방법 등을 포함한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비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폐기물처리비란?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분리‧선별, 운반 및 상차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간처리,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폐기물을 해당 건설현장에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산출기준 해설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요령(정산 절차, 증빙자료, 사용기준 등)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으로 환경보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현장에서 분리‧선별, 운반, 상차하고,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해당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 내 폐기물 처리 방법
-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 배출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해야 함.
- 보관 중인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침투수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및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건설폐기물법 제12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잇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건설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 그리고 혼합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7조 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에서 산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①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선별, 운반, 상차하고,②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해당 ③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한다.
- 폐기물 처리비는 철거 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실측 또는 설계도서로 폐기물 처리비를 산출하는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해설]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한다.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에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원가계산 등에 의해 계상한다.
-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에서 원가 계산하여 공표하는 가격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7호「공사입찰유의서」 (’12.9.22)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 성상, 지역여건, 발생물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은 가능하다.
건설폐기물 수량 산출 기준(방법)
건설폐기물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를 고려하여 적절한 물량을 산출하되, 별도의 물량 산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구분적용범위산출방당해 지장물의 “설계도서”에 의한 방법 | 공동주택, 대형구조물 등 신빙성 있는 「설계도서」가 있는 지장물 | 당해 지장물의 신축 시 투입된 건설자재를 준공도면 및 내역서, 건축물 대장에서 산출하되, 실제 지장물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 실사를 통해 보완 |
“실측”에 의한 방법 | 토목구조물(옹벽, 석축, 암거, 포장 등) 등 단순한 자재로 구성되어 실측이 용이하고 신뢰성이 큰 지장물 | 지장물의 치수를 재거나 측량하는 등 도면화하여 물량을 산출 |
“배출원단위”에 의한 방법 | 배출원단위 적용이 편리한 구가옥 등의 지장물(재개발, 재건축 등) | 지장물 바닥 연면적에 배출원단위를 곱하여 산정 |
기타 | □당해 현장의 특수한 지장물로 설계 도서, 실측, 배출원 단위의 방법으로 산출이 어려운 지장물 ■ 기타 실적 정산 |
□실측을 원칙으로 하나 실측이 어려운 경우 임시 원단위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나(실측 또는 계근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의 배출원단위를 준용하되 향후 실적 정산 ■ 처리업체에 반입하여 처리한 실적으로 정산 |
아래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집과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 수량 산출기준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집의 건설폐기물 산출 방법
- 매립폐기물 제외
- 비닐하우스 1은 바닥이 콘크리트(t=20cm)로 되어 있는 경우이고, 비닐하우스 2는 바닥이 맨땅 및 뼈대와 비닐로만 되어 있는 경우로서 현장 현황에 따라 1,2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함.
- 비닐하우스 중 금속류 등은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원단위 적용시 제외할 수 있음.
- 주거용, 업무용 건물, 공공건물 중 지하실은 없는 경우임.
- 화장실/창고의 원단위 값은 독립된 형태의 건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음.
- 불연성폐기물 중 석면은 제외하였음.
- 기타 항목의 기타는 조립식 건물이나, 철골, 파이프 등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뜻함.
- 비닐하우스는 방치폐기물에 의한 할증이 없음.
- 업무용 및 공공건물의 S조, SRC조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를 적용하였음.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건설폐기물 산출방법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에 관한 기준과 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과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각각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순환아스콘 전문생산업체, 가연성건설폐기물은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폐슬레이트 등 폐석면 물질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한다.
참고자료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집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구분 그리고 현장 내 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이 되는 수량 산출 방법과 분리발주의 규정과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폐기물과 관련된 법은 과태료 등 벌칙사항이 중하기에 관련 규정 반드시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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