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 산출기준과 방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서와 함께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지정받은 해당 해체공사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체감리 대가 기준과 해체감리비 산출 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체공사 감리비 산출기준 관련 규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4~5항
위 관련 규정을 요약하면, 해체공사가 감리 대상인 경우 허가권자는 해체공사 허가 통지 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를 하게 되는데,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체감리비 산출기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관리자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③공공기관의 장인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공사비요율 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다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③공공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방식으로 산출한 해체감리 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1.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해체감리비 산출방법
공사비요율방식(추정공사비 × 요율)이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대가의 산정이 쉽고 계획된 예산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반영가능하고 설계대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표(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에 관한 기준 별표2 참조)
- 요율은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합니다.
해당 해체공사비를 산출하고, 해체공사비에 맞는 요율을 곱하여 해체공사감리비를 산정하면 됩니다. 해체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산정합니다.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해체감리비 산정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투입비용 반영이 가능하며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가산정이 가능한 방식을 말합니다.
- 직접인건비 :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 직접경비 :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필요한 숙박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사무공간 임대비(별도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한다.
- 제경비 :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한다.
- 기술료 :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통한 대가 산정 사례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공공발주사업(중앙,지방, 공공기관)의 해체공사의 경우 해체감리비용은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중에서 하나의 방식으로 산정하시기 바라며, 공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가기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 감리비 산정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해체공사 관련 자료 및 건설 자료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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