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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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학술용역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를 통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23년도보다 3.6% 상승 반영한 단가입니다.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과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참고바랍니다.

2024년도 학술용역 인건비 관련 규정

  1.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
  2.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3.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4년 적용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1. 책임연구원(월 3,622,585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 월 2,777,750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월 1,856,832원) : 통계처리ㆍ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보조원(월 1,392,671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작성 요령

학술연구용역의 종류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  용역의 종류와 정의, 법적근거(기술용역, 일반용역, 학술용역) 차이점 등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비목별 작성요령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은 노무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 공동연구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 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 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4조)

학술연구용역 비목별 산출 방법

  1. 인건비
    •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경비 :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 기준
    •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
    •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3. 일반관리비 및 이윤
    • 일반관리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이윤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즉, 영업이익을 말하며, 이윤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일반관리비 : 6% 이하, 이윤 : 10% 이하

위 내용참고하시어 2024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인건비, 노무비의 단가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계상 기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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