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대상, 요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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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 입니다. 관련 기준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입니다. 제72조를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책정하고,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다만, 다음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적용예시

 

1) 단가 공사의 경우
연초에 맺은 추정 계약금액이 아닌 개별 단위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2) 분리 발주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다수의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한 공사는 각각 발주한 모든 공사의 도급금액을 합산한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이와 같이 개별공사로 적용하는 이유는 각각 건설공사의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건축공사(2억 원), 토목공사(1억 원), 전기공사(1천만 원), 정보통신공사(1천만 원)를 각각 분리 발주한 경우, 전체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전기공사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계상의무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에게 있음

【법 제72조】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적게 계상할 경우 즉시 적법하게 재계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상 또는 재계상을 요구할 수 있음

 

계상시기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여야 하고,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계상하여야 함

2)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 경우, 추후 공사 시행 중 하도급 계약 등이 완료되어 대상액 구분이 가능하게 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시 계상할 필요는 없음
3) 발주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하는 등 입찰 참가자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대상액 산정

 

대상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공사 내역의 구분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산정하여야 함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 + 직접노무비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70%
※ 참고 : 총공사금액
① 재료비(발주자가 따로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한 금액),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구성
② 도급계약서상의 부가된 공사의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
③ 제조공장에서 제작‧구매한 물품, 재료비에 포함된 장비구입비 등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은 총공사금액에 포함
④ 평당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이주비,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분양계획 수립 및 운영비, 광고비, 민원비용, 입주비용, 별도 발주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 등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2024년 개정)

 

2024년 1월 1일부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요율)이 변경됐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방법

 

1)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요율을 곱한금액임(대상액 5~50억 미만 공사의 경우 기초액까지 합산함)
나)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

①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포함) + 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재료비(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제외) + 직접노무비}×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 1.2
※ 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발주자 제공 재료 공사비 포함 시 안전보건관리비가 과다 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공사내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총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70%에 요율을 곱한 금액

{(총공사금액 °ø 70%) °ø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나)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으면서 완제품 또는 발주자 제공 재료가 포함된 경우 다음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

① {(총 공사금액 × 70%)}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② [{(총 공사금액 × 70%) – 발주자 제공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 × 요율} + 기초액(대상액이 5~50억 미만인 경우에 한함)] × 1.2

※ 둘 중 작은 금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전체 공사금액에서 발주자 제공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도급계약서상에명기된 총공사금액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에 총 공사금액이 도급금액(부가세 별도)으로 명기되어 있다면 “도급금액 + 도급급액의 10%”의 70%를 대상액으로 보고 계상하여야 함

라) 평당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당해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이주비, 설계비, 감리비, 대지비, 민원비용, 광고비, 입주비용 등은 제외)의 70%를 기준으로 계상함

마) 연차공사의 경우

연차공사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전체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 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 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주의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불가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용증빙 자료 및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액을 계상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
1)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1,000만 원 초과 시 1,000만 원)
2)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600만 원 과태료 부과
3)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과태료 부과기준
가)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나)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 부과

다. 사용내역서 미작성 또는 미보존의 경우
1)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2) 공사종료 후 1년간 사용내역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가) 1차 위반 :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나) 2차 위반 : 200만 원 과태료 부과
다) 3차 위반 : 3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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