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으로서 시설물을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그 중 제3종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는 시설물 분류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제3종시설물이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고시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지정해야한다는 점 입니다. 다음에 기술할 제3종시설물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지 않았다면 제3종시설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지정 범위 및 대상은?
제3종시설물의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목시설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의 대상이 되며, 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이 제3종시설물이 됩니다.
- 토목 분야 (준공 후 10년 경과):
-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인 도로교량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보도육교
- 높이 5m 이상,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건축시설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경과연수와 상관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건축 분야 (준공 후 15년 경과):
- 공동주택
-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공동주택
- 기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3종시설물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 절차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시설물 선정:
-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대상을 선정합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실태조사 실시:
- 선정된 대상 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현장조사)를 수행합니다.
- 시설물의 상태, 안전성, 유지관리 현황 등을 점검합니다.
- 지정 여부 결정: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물의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관리주체에 통보:
- 지정 결정 시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 지정 고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합니다.
- FMS 등록: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3종시설물 지정 정보를 등록합니다.
- 관리주체의 후속 조치:
- 관리주체는 FMS에 회원가입하고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합니다.
- 기타 :
- 지정되지 않았다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재실시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소규모 시설물도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관리됩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시 관리주체가 해야할 일
-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제3종시설물 등록을 합니다.
- 제3종시설물의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FMS 접속:
- 3종 지정 기관 또는 3종 지정 권한이 있는 기관 ID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접근:
- 상단 메뉴에서 “시설물 관리” > “3종 시설물 관리” > “3종 시설물 지정 등록”을 클릭합니다.
- 새로운 지정 등록 시작:
- “새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정 기관 정보 입력:
- 지정 기관의 정보와 지정일자를 입력합니다.
- 대상 시설물 선정:
- “지정신청서 검색” 또는 “실태조사 결과 검색”을 통해 대상 시설물을 선정합니다.
- 시설물 정보 입력:
- 선정된 시설물의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관리주체 정보, 안전상태, 지정 사유 등).
- 지정 알림:
- 지정일자를 확정하고 관리주체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 고시 정보 입력:
- 고시 번호, 방법, 일자를 입력하고 지정고시를 완료합니다.
- 이 과정을 통해 제3종시설물의 지정 정보가 FMS에 등록됩니다. 입력 시 주의사항으로는 정확한 정보 입력, 법적 절차에 따른 공문 통보, 그리고 실제 관보 또는 게시판 고시의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
- 반기 1회 이상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매년 말, 다음 해 유지관리계획을 입력합니다.
점검 주기는?
제3종시설물은 법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면 되며, 정기안전점검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외에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함)
- 기본 점검 주기: 반기별 1회 이상
- 안전등급에 따른 차등 적용:
- A등급(우수): 1년에 1회 이상
- B등급(양호)와 C등급(보통): 반기에 1회 이상
-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분기에 1회 이상
- 최초 점검 시기: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
- 점검 시기 예시:
- 1월~6월 사이에 지정된 경우: 해당 년도 하반기부터 점검 시작
- 7월~12월 사이에 지정된 경우: 다음 년도 상반기부터 점검 시작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점검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참고로 전국 모든 제3종시설물의 97%가 A,B,C 등급이므로, 대부분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러프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전점검 등급은?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주기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A등급(우수): 1년에 1회 이상
-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반기에 1회 이상
-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분기에 1회 이상
이러한 등급별 점검 주기 적용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 안전성이 확보된 시설물의 불필요한 점검 횟수 감소
안전등급은 시설물의 상태, 안전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되며,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됩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입력은?
제3종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입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 관리주체 계정으로 FMS에 로그인합니다.
- 메뉴 접근:
- “시설물관리” > “안전점검 및 진단” > “정기안전점검” 메뉴로 이동합니다.
- 대상 시설물 선택:
- 점검 결과를 입력할 제3종시설물을 선택합니다.
- 점검 기본정보 입력:
- 점검일자, 점검자 정보, 점검 방법 등을 입력합니다.
- 상태평가 결과 입력:
-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결과를 입력합니다.
- 결함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종합평가 결과 입력:
-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와 안전등급을 입력합니다.
- 보수·보강 필요사항 입력:
- 점검 결과 발견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을 입력합니다.
- 첨부파일 등록:
- 점검 보고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 저장 및 제출:
-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고 제출합니다.
점검 결과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입력해야 하며, 점검 후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습니다.
점검 자격 기준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려면 2가지를 갖춰야합니다.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참고로 기술자격 요건이 2024년 7월부로 개정되어 필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분야 | 기술자격 요건 |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요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요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
제3종시설물 점검, 외주의뢰 절차
으뜸안전기술 031-429-0479로 문의
- 점검 의뢰
- 견적 확인
- 계약
- 현장 점검 실시 및 강평
- 결과보고서 제출
-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결과 등록
- 대금 지급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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