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은 건설사업의 단계별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견적의 상세 정도나 각 단계별 필요 시기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견적의 상세 정도에 따라 개산견적과 상세견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견적의 상세 정도에 다라 개산견적과 상세견적으로 나눌 수 있다.
개산견적
개산견적(槪算見積: Preliminary estimate)은 건설사업 진행 초기의 기획 단계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설계도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견적입니다. 혹은 정밀한 산출 시간이 없을 때도 개력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기획단계에서 과거의 실적자료 및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하거나, 설계단계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재료, 구조, 공법, 마무리 정도 등을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견적에 해당됩니다.
상세견적
상세견적(明細見積: Detailed estimate)은 명세견적이라고도 합니다. 설계도서가 완성되고 공사시방서 등 관련 자료가 모두 정해진 다음 정밀하게 적산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개산견적과 상세견적을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산견적 | 상세견적 |
- 프로젝트 초기단계 - 개략적인 견적 - 적용하기 수월 - 발주자에게 중요 - 상세견적보다 적은 시간과 비용 투입 - 두 개 또는 그 이상 공사의 매개변수를 근거로 견적 - 계수조정에 의해 정확도 향상가능 - 프로젝트 진행이나 중단과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합 |
- 프로젝트를 계획 및 공정계획 작성 중 - 정확한 견적 -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 시공자에게 중요 - 공사비의 0.5-2%의 비용 -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근거로 견적 - 각 공종의 실제원가를 근거로 견적 - 입찰이나 공사수행에 적합 |
견적의 종류는 필요 시기와 목적에 따라 예산견적 및 설계견적, 실시견적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단계별 목적에 따라 예산견적, 설계견적, 실시견적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견적
예산견적(豫算見積: Budget estimate)은 발주자가 초기에 공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대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견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실적을 근거로 단위 면적당 개략적인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개산견적 중에서 가장 오차가 크지만 도면을 완성해 가면서 예산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설계견적
개략적인 예산을 결정한 뒤 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자에게 설계를 의뢰하게 되는데 설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견적을 설계견적(設計見積: Estimation based on desig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가 완성되면 상세견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설계도면에 근거한 상세견적은 공공 발주자의 입장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되고, 수급인(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기본이 됩니다.
실시견적
실시견적(實施見積: Practice estimate)은 낙찰자가 선정된 후 공사계약에 의해 공사비가 결정되고 나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자가 수행하는 견적입니다.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 환경을 반영하여 정밀하게 견적한 후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종합건설업체는 실시견적을 근거로 하도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