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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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분쟁의 의의


건설공사의 공기지연과 관련된 클레임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증방법과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클레임이 적시에 합의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활용한 조정이나 최종적으로는 법률대리인을 의뢰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클레임을 해결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공기지연 사건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의 조정 및 공기지연 관련 손실액의 결정을 위해 계약당사자간에 수행하는 클레임과 분쟁에 대한 절차를 도식화한 자료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측의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클레임 단계와 계약서 상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조정이나 중재, 소송과 관련된 분쟁단계,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2. 분쟁 프로세스 (법원)

 출처: 대한민국법원, https//prose.scourt.go.kr

3. 건설분쟁의 특성

건설소송은 복잡성, 장기화, 전문성, 감정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건설소송의 심리방식은 일반 민사소송과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인다.

  1. 쟁점이 복잡하여 정리할 것이 많으므로 변론기일보다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감정을 해야 한다. 대개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감정사항을 정리한 후에 감정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온 후에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감정을 먼저 한 후에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3. 조정을 행하는 시기도 감정 전에 하는 경우, 감정 후에 하는 경우로 나뉜다.

4. 건설분쟁의 특성

대형공사 건설분쟁은 대부분 설계변경 또는 계약당시 각종 예측치 못한 변경사항들로 인한 손실을 다루고 있다. 공기지연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러한 영향력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입증이 명확히 이루어져서 양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처리가 되지만, 만약 입증성과물이 불명확하거나 상대방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약적 및 법률적 분쟁으로 최종 해결되게 된다.


건설소송은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소송 제기로부터 시작되는데, 건설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현안사항들을 상대 피고측이나 판정부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변경사건들로 인한 기술적 분석은 크게 공기에 대한 공정분석과 추가비용에 대한 분석 2가지로 나누어진다. 소송준비 과정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분석이 선결됨으로써 법률 전문가인 로펌의 분쟁에 대한 승소전략 수립이 용이하게 되며, 소송금액이 큰 건설공사의 특성 상 후속 감정진행에서도 감정 쟁점사항의 정리 및 감정결과에 대한 후속대응에도 상당히 중요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건설 피고의 입장에서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소장을 접수 받았을 때, 우수한 법률전무가인 로펌의 선정 못지않게 건설분쟁의 손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소송의 승소가능성 및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5. 건설분쟁에서 감정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제 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증거방법이다. 건설감정은 일반분야 감정과 다르게 감정의 전제조건 설정부터 까다롭고, 감정사항이 복잡하며 감정료가 고액이고, 무엇보다도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와 오류지적이 매우 어려워서 일단 내려진 감정결과를 수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6. 건설감정 절차

(출처: 건설소송실무연구회, 건설감정실무, 2016)

건설감정의 업무 단계는 크게 ‘준비, 현장조사, 감정서 작정, 감정보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감정인은 ‘준비’ 단계를 통해 감정신청 사항의 충분한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장비와 조사방법, 조사양식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각종 설계도서 등 자료의 확보도 이때 이루어 진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인이 감정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와 현장조사결과를 정리한 ‘현황도’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감정서 작성’ 단계에서는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내역을 산출한 결과와 구체적 감정의견을 기재한다. 감정인이 최종적인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보완’ 단계에서는 감정결과에 대한 원 · 피고의 질의나 의견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한 수정 · 변경, 보충이 이루어진다.

7. 건설감정 및 감정대응의 중요

 

건설분쟁을 수행하는 적지 않은 실무자들은 건설감정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과를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건설분쟁과정에서 다수의 건설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여러가지 현안이 얽혀있는 복잡한 공사나 대형공사의 건설분쟁은 감정인마다 그 결과가 상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건에 적합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감정결과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이점은 국내 건설감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건설분쟁을 수행하는 소송당사자 또는 로펌은 건설감정 이전단계에 복잡한 현안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감정을 준비하는게 필요하다. 대형공사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변경과 지연사건들의 전체공사에 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산출하여 감정시행 전에 감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재판부의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시행되는 건설감정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감정인 채택시 적정한 능력을 지닌 감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감정 진행단계에서도 전문가를 활용하여 감정진행을 진행함으로써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감정결과가 제공되었을 때, 감정결과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수정감정을 포함한 추가감정을 요구하거나 감정결과의 문제점을 명확히 제기하여 부정확한 감정결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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