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푸집 작업 안전지침>
1. 자재 반입·가공 및 운반 작업
1) 안전지침
- 줄걸이 인양용 훅에 해지장치 설치
- 인양용 로프는 견고한 것 사용
- 와이어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이 없는 것 사용
- 카고크레인 붐대는 물체를 안전하게 인양하기에 충분히 견고한지 사전점검 및 인양하중 조견표 확인
- 카고크레인의 기계장치 및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 점검
- 카고크레인의 운전원 자격유무 작업 전 확인
- 인양 자재는 2줄걸이 결속하고 수평유지
- 자재 운반 시 구획 후 표지판 설치, 신호 수 배치 및 신호에 따라 작업진행
-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는 톱날접총방지용덮개 설치
-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 누전차단기와 접지선 연결사용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관리감독자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 지시
- 거푸집 자재 적재는 무너짐 위험이 없도록 균형유지
2) 관계법령 ( 안전보건규칙 : 총칙 )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 샤클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177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_싣거나 내리는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00조(차량계 건설기계_접촉 방지)
- KOSHA GUIDE(M-85-2011) 크레인 달기구 및 줄걸이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C-43-2012) 콘크리트 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 KOSHA GUIDE(G-11-2013) : 넘어짐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기술지침
- 안전보건기준 제 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 안전보건기준 제 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3) 위험요인과 안전대책
- 자재반입 및 적재작업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및 후진 전후방 확인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작업대 하부로 자재 낙하 | 낙하물 방지목 사용(높이 10cm 이상) |
차량적재 고정용 로프를 푸는 중 자재 낙하 | 차량 적재 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않은 부위의 자재가 낙하 |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및 줄걸이 확인 후 인양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 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에 방호관 설치, 감시자 배치, 이격거리 준수 |
자재검수 미흡으로 인한 설치 후 사용 중 부재 탈락 | 자재반입시 철판의 두께,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수 |
협소한 자재적재 공간으로 인한 자재 적재 근로자 작업 중 협착 | 자재적치 계획 수립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무리한 힘 사용금지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
- 거푸집 가공 작업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둥근톱 기계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리 등 작업중 사고 | 전동기계기구는 전원을 차단하고 수리 등 작업 |
둥근톱 사용시 면장갑착용으로 장갑의 실이 회전하는 톱날에 말려들어가는 사고 | 면장갑 등 착용 금지 |
옹이부분등 자르기 어려운 부분을 무리하게 작업중 목재반발에 의한 사고 | 옹이부분은 서서히 켤 것, 흙묻은 목재 등 자르기 어려운 재료는 억지로 강행하지 말 것 |
둥근톱 기계로 작업중 회전하는 톱날에 접촉 | 둥근톱 기계에 톱날 접촉 방지 덮개 설치 |
톱날이 자르는 재료보다 너무 많이 나와있어 자르는 중 톱날에 손이 접촉되는 사고 |
톱날 높이는 재료의 높이보다 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가공할 거푸집 운반중 장비와 충돌 | 거푸집 운반시 신호수 배치 |
이동형 둥근톱으로 목재를 절단하고 덮개가 원래 자리로 복귀하기 전에 지면에 놓음으로 톱날 비산하여 발등이 절단되는 사고 | 둥근톱 방호장치가 원위치로 복귀한 후에 내려 놓음 |
가공된 거푸집을 쌓아 적재중 낙하 | 거푸집 등 가공된 자재를 적재시 높이는 1.5m이내로 하고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임목 등 설치 철저 |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감전 | 전동공구 사용 전, 중 수시 점검 및 점검 필증 부착 |
사용하는 전선의 피복 노출로 충전부 접촉 감전위험 |
가설전선 사용 전, 중 점검실시 및 가공 배선 설치 |
변형된 부재를 확인하지 않고 조립하는 사고 | 자재검수 철저 변형자재 반출 및 제거로 사용금지 |
지상조립을 위해 이동 중 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진 | 조립장 통로구분 및 통로에 자재 적치 금지 |
부재 인력운반 중 혼자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 다침 | 무거운 부재 인력운반 금지 장비 사용 작업 |
- 거푸집 운반 작업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지게차로 자재 하역 중 후방에 근로자 접근충돌 | 후방접근 금지 조치 및 .후진 전 후방 확인실시 |
운반트럭 적재함에 임의로 올라가서 작업 중 추락 | 차량 적재함 운전자 외 탑승 작업금지 |
작업대 하부로 자재 낙하 | 낙하물 방지목 사용(높이10cm이상) |
차량적재 고정용 로프를 푸는 중 낙하 | 차량 적재시 하중이 한쪽 으로 치우치지 않게 적재 |
자재 하역 중 인양로프가 끊어져 자재가 낙하 | 인양로프는 손상되거나 변형, 부식되지 않은 것 사용 |
공장에서 묶은 자재의 일부분에 로프를 체결하여 인양 중 체결되지 않은 부위에 자재가 낙하 |
줄걸이 작업자 선정 교육 및 .줄걸이 확인 후 인양 |
고압선로 주변 크레인 작업중 선로 접촉 감전 | 고압선로에 방호관 설치, 감시자 배치, 이격거리 준수 |
자재검수 미흡으로 인한 설치 후 사용 중 부재 탈락 | 자재반입시 철판의 두께, 용접상태, 부재의 변형유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수 실시 |
협소한 자재적재 공간으로 인한 자재 적재 근로자 작업 중 협착 | 자재적치 계획 수립 |
지상에 적치된 자재 인력으로 운반 중 자세불량, 무리한 힘 요통 | 무리한 힘 사용 금지 |
운반차량 진출입 작업 중 외부차량과 충돌 | 도로구획 및 통제조치 |
반응형
'건설업무 > 기타 건축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신규) (0) | 2023.10.04 |
---|---|
안전관리-거푸집 조립 (0) | 2023.10.04 |
비계 설계 및 해체 안전지침 (0) | 2023.10.04 |
작업 위험요인-안전관리 (0) | 2023.10.04 |
인테리어공사 - 수장공사 (0)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