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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분담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38조)
도로법, 하천법, 토지구획정리법 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개발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부담금이 여기에 속한다. 분담금은 성격상 조세와 사용료와 수수료의 중간적 위치에 속하며 수익자 부담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지방세와 구분되는데 지방세는 특별한 수익관계에 의해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분담금이나 부과금과 지방세는 구별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하는 사용료와 수수료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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