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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고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 =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X 100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는 용도지연, 용도지구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사업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세분하여 사용한다.
1.기준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전 또는 재개발 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과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불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허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또는 재개발계획을 통해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지하공간의 개발, 환경친화성, 리모델링,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기부채납이 아닌 개인소유로 제공하는 공공기여)
3.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
관련법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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