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적격심사 관련 질의응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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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적격심사 자료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2장 시설공사 적겸심사 기준 제2절-2에 따르면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격심사에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을 정하는 것은 입찰참가자마다 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입찰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 결정일, 계약일 등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고 분쟁발생의 여지가 많으므로 모든 참가자가 평등하게 입찰공고 전의 상태로 적격심사를 받도록 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기간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제157조 기간계산을 준용하므로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입찰공고일을 포함되지 않고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의 제재는

2.1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해당없음. 다만,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세입조치함

「지방계약법」제12조(입찰보증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여야 한다.

2.2 부정당업차 제재: 원칙 제재 없음(2019. 9. 26. 시행령 변경 시행)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제2호 "마, 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2019. 9. 26 개정전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2장 시설공사 적겸심사 기준 제9절-2-'나,다"에 제한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시행령제42조제1항의 적격심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가.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3.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작성이 틀릴 경우 부정당제재 여부

질문] 1순위 업체가 자신은 점수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작성한 자기 심사표가 틀렸을 경우, 부정당 제재 대상인가요?

답변]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한 “거짓 서류 제출”은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고의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입찰에서 유리하게 작용시키기 위한 계약상대자의 기망행위인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및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입찰과정에서 지방계약법령 등에 일부 어긋나게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지방계약법령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 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낙찰자 결정에 영향이 없는 단순 착오나 오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찰무효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위해서는 입찰자가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를 제출한 행위가 ‘거짓 서류의 제출’인지 또는 단순 착오에 불가한지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허위 서류에 대한 인지 또는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민원질의응답ㆍ답변원문, 제목: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작성이 틀릴 경우 부정당제재 관련, 일시: 2019.06.10 14:34:10,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 02-3274-2502)

4. 적격심사 서류 공개 여부


[질의요지] 소방시설 점검용역 관련 1순위 업체의 적격심사서류와 심사내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나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계약정보에는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등),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함) 등이 포함되며, 수의계약이라고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5호에 "입찰계약 등에 관련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귀기관에서 종합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공공정보정책과: 02-2100-3446)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정보공개정책과: 국민신문고,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서류의 공개 여부, 2019.05.30 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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