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인 개별(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또는 직접·간접노무비명세서를 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⑶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 그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 1-1>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 1-1> 공사종류에 따른 간접 노무비율
구 분 | 공사종류별 | 간접노무비율 | 비고 |
공사종류별 | 건축공사 | ||
토목공사 | |||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 |||
그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등) | 14.5 | ||
15.0 | |||
15.5 | |||
15.0 | |||
공사규모별 | 50억원 미만 | ||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
300억원 이상 | 14.0 | ||
15.0 | |||
16.0 | |||
공사기간별 | 6개월 미만 |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
12개월 이상 | 13.0 | ||
15.0 | |||
17.0 | |||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계산 | |||
간접노무비율 = (14.5% + 15% + 17%)/3 = 15.5% | |||
3.3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해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 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 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부 목록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 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정산 대상 경비**
4) 특허권 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 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 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 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 촉진비와 직업 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 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 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 목적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 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 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 사무소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 위생 약품대, 공상 치료비, 지급 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 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 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 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 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 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정산 대상 경비**
15) 소모품비 : 작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 유지비, 전신 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 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 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 처리비 : 계약 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 알칼리, 폐 고무, 폐 합성 수지 등 공해 유발 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정산 대상 경비**
19) 도서 인쇄비 : 계약 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 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 제작비(VTR 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 시공 기록 책자 제작비 등을 말한다.
20) 지급 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 이행 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보증서 발급 기관이 최고 등급 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 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 보전비 : 계약 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정산 대상 경비**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 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 관리비 : 건설 공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정산 대상 경비**
24)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부금비 :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정산 대상 경비**
25) 관급 자재 관리비 : 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관급 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그 밖의 법정 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3.4 일반 관리비
가. 의의: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사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 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 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 시험 연구 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 손익 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 관리비 반영 방법: 일반 관리비는 공사 원가(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아래와 같이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밖의 공사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50억원미만 | 6.0 | 5억원 미만 | 6.0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5.5 |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 5.5 |
300억원이상 | 5.0 | 30억원 이상 | 5.0 |
3.5 이익
가. 이익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익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익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4.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구체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2. 1.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을 참고한다.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5. 부가가치세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에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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