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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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류가 필요할 경우 회사에 말씀하면 되지만, 퇴사를 했거나 인사과에 요청하기 불편한 경우 어떻게 발급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재직증명서 및 회사 경력증명서 용도와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는 특정 근로자가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근무지 정보와 직책 등 기본적인 재직 증명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를 말한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재직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발급 가능하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재직증명 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재직증명서와 비슷한 근무확인서로 대체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재직 증명서는 각 회사나 단체의 정해진 표준화되어있는 양식이 없으므로 제출 기관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한다.

모든 회사의 양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성명, 회사명, 재직기간(입사 날짜), 고용주(사장)의 도장(회사의 도장), 문서번호, 사용목적 정도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간혹 부서, 직위,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도 포함되어 있다.

 

용도는?

재직증명서는 금융거래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신청하거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재직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급방법?

일반적인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은 근무 중인 회사나 기관의 인사 담당자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경력증명란?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퇴직사유에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민 등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용도는?

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근로자의 재직사실과 업무내용, 직책 등을 회사가 증명하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경력증명서는 법적으로 표준화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의 요구에 충실히 따르면 된다.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무기간과 직책, 수행한 업무 등에 관하여 기재한다.

<재직 중>
- 관공서 및 업체 제출용(비자발급, 업무제휴, 신분확인 등)
- 회사 제출용(이직, 전직, 파견 등)

<퇴사 후>
- 재취업, 창업, 이민 등으로 재직사실과 함께 경력 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발급방법?

경력증명서는 재직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회사에 따라 전 직장의 업무 내용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전 직장 재직 당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내용 등으로도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경력증명서는 당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도 증명을 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체 서류의 제출은 이를 인정하는 회사만 허용되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문서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다. 경력증명서는 신청자의 재직기간과 업무내용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게 된다.

 

1) 회사
회사(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직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하고 있다. 단, 퇴직 후 3년이 초과하더라도 근무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의 차이점?

경력증명서는 주로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재직증명서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현재 시점에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함을 목적으로 작성한다.

1)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할 때 이전 회사의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제출한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도 이직, 전직, 유학, 창업 등의 목적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신청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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