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표준, 건설 일용직 등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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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과 작성방법, 주휴수당,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종류

  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3.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5.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서식(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1.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무장소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
    •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금
    • 월(일, 시간)급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Tip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안지키면?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수당=(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과 처벌

  • 체불한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임금을 못받았다면?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2.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를 신청·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임금체불신고 바로가기

2024년 최저임금(8시간 기준, 월급 기준)

  1.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일급으로 환산시 78,88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입니다.
  2.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4. 최저임금 모의계산

위 내용 참고하시어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라며,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라며,

발주청 또는 원도급사, 하도급사 모두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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