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매매계약서
A.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s)
계약체결일 : [예시 : 20XX. 06. 01. ]
계약서 번호 : [예시 : KCAB-20XX-06-XX ]
[ 매도인 상호 및 주소 ] (이하 “매도인”이라고 함)은 [ 매수인 상호 및 주소 ] (이하 “매수인”이라고 함)에게 아래의 조건에 따라 다음의 물품을 매도함을 확인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아래의 조건에 따라 다음의 물품을 매수함을 확인한다.
품목번호 | 상품 및 명세 | 수량 | 단가 | 금액 | |
○ | |||||
○ | |||||
○ | |||||
○ | |||||
○ | |||||
합 계 |
□ 선적기한 : [ 예시 : 20XX. 09. 30. ]
* 선적지연으로 인한 계약취소일 : [ 예시: 20XX. 10. 30. ]
□ 선적항 : [ 예시 : 대한민국 부산항 ]
□ 도착항 : [ 예시 : 미국 LA항 ]
□ 분할선적 : 허용 [ ], 금지 [ ]
□ 환적 : 허용 [ ], 금지 [ ]
□ 인도조건 : [ 예시 : FOB Busan, CFR L.A. ] Incoterms 2020
□ 대금지급
○ | 신용장방식 (L/C) |
○ | 일람지급신용장 | 일람지급취소불능신용장 |
○ | 연지급신용장 | 지급기일이 선적일로부터 〔 ]일의 취소불능연지급신용장 | ||
○ | 인수신용장 | 지급기일이 선적일로부터 〔 ]일의 취소불능인수신용장 | ||
○ | 추심결제방식 | ○ | D/P | 지급인도 |
○ | D/A | 지급기일이 선적일로부터 〔 ]일의 인수인도 | ||
○ | 오픈어카운트방식(O/A) | 선적일로부터 〔 ]일 이내 전신송금 | ||
○ | 선지급방식 | 약정 선적기한으로부터 최소 〔 ]일 이전에 전신송금 | ||
○ | 기 타 |
□ 보험 : CIF 규칙(또는 CIP 규칙)의 경우, 매도인은 ICC의 인코텀즈 최신판의 CIF 규칙(또는 CIP 규칙)에 부합하게 적하보험 가입
□ 포장 : [예시 : 수출표준포장 ]
□ 화인 : [ ]
□ 필요서류 :
- [예시 : 무고장선적선하증권 전통 ]
- [예시 : 서명된 상업송장 원본 3부 ]
- [예시 : 포장명세서 원본 3부 ]
- [예시 : 원산지증명서 원본 1부 및 사본 1부 ]
- [예시 : 검사증명서 원본 2부 ]
□ 기타 조건 :
□ 이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s)은 아래의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에 따른다.
매수인 매도인
당사자명 [ 매도인 상호 ] [ 매수인 상호 ]
주소 [ Seller’s address ] [ Buyer’s address ]
서명 [ ] [ ]
(서명자)성명 [ ] [ ]
(서명자)직책 [ ] [ ]
B.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제1조(총칙)
이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은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s)과 함께 적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일반조건(General Terms and Conditions)과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s)이 상충하는 경우,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s)이 우선한다.
제2조(수량)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 본 매매계약에 정한 수량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 】% 범위 내에서 증감이 허용된다.
제3조(선적)
① 선하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발행일을 선적일로 보며, 선하증권에 본선적재표기가 된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② 본 매매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 및/또는 환적이 허용된다.
③ 매수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적시에 본 매매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L/C)을 제공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선적지연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및/또는 항공기가 사전에 합의된 선적일보다 연착하여 초래되는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④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s)에서 선적지연으로 인한 취소일에 합의한 경우에, 동 취소일까지 선적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포장 및 화인)
① 본 매매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포장은 매도인의 선택이다. 특별지시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은 적시에 이러한 지시를 매도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② 화인은,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에 규정되었다면,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에 따른다.
제5조(보험)
① CIF 조건의 경우, 송장금액의 110%에 해당하고 ICC(C) 약관 또는 그와 유사약관 의 담보조건으로 적하보험에 부보되어야 한다.
② CIP 조건의 경우, 송장금액의 110%에 해당하고 ICC(A) 약관 또는 그와 유사약관 의 담보조건으로 적하보험에 부보되어야 한다.
제6조(대금지급)
① 당사자들이 신용장방식(L/C)으로 합의한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 본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 】일이내에 유수의 은행에 의하여, 매도인을 수익자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최신 신용장통일규칙(UCP)을 따르는 신용장(L/C)이 개설되어야 한다. 이 신용장금액은 본 매매계약금액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② 당사자들이 추심결제방식으로 합의한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 추심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최신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을 따른다.
1. 지급인도(D/P)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지급환어음과 요구되는 서류들을 은행을 경유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환어음과 요구되는 서류들이 첫 제시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한다.
2. 인수인도(D/A)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환어음과 요구되는 서류들을 은행을 경유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환어음과 요구되는 서류들이 첫 제시되면 즉시 환어음을 인수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당사자들이 오픈어카운트방식(O/A)으로 합의한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s)에 명기된 기일 이내에 전신송금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의 매도인 계좌로 물품의 송장금액을 송금한다.
④ 당사자들이 선지급방식으로 합의한 경우,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s)에 명기된 기일 이내에 전신송금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은행의 매도인 계좌로 합의된 금액을 송금한다.
제7조(물품검사)
① 물품검사는 대한민국 수출관련규정에 따라 및/또는 제조업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물품검사는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② 매수인이 특별검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여 매도인의 청구서에 포함되고, 신용장금액도 이에 따라 조건변경되어야 한다.
제8조(품질보증)
① 물품은 본 매매계약에 규정된 명세에 부합해야 하며, 양질의 재료 및 양호한 공정이어야 하고, 선적일로부터 최소 【 】개월간 하자가 없어야 한다.
② 본 보증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한도는 하자물품 또는 그 부품의 수리 또는 교환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본 보증은 (1) 물품의 오용, 부주의, 사고 또는 남용의 경우 (2) 매도인 이외의 자에 의한 부적절한 수리, 설치, 운반, 개조나 변경의 경우 (3) 매도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용의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본 조항에 규정된 명시적·제한적 보증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른 어떤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특정목적에 대한 상품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어떤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매매계약 등에 의한 이익상실, 또는 간접적 · 우연적 ·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9조(클레임)
① 본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의 모든 클레임은 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도착항에 물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 】일이내에 팩스, 전신, 또는 이메일로 제기한다. 클레임의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 팩스, 전신, 또는 이메일 일자로부터 【 】일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매도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매수인은 물품의 수량과 품질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위 클레임 상세와 함께 매도인이 인정할 만한 검사인이 작성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위 기한 내에 위 클레임 제기를 실패하는 경우 매수인이 해당 선적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적용되는 조건에 완전히 일치하는 물품이라는 것을 매수인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0조(구제권리)
① 매수인의 지급불능, 파산 또는 약정기일 내에 대금지급(신용장 개설 포함) 실패는, 매수인의 본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한다.
②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다음의 구제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매매계약의 해제(해지)
2. 채무불이행 대상 물품분에 대한 본 매매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그 물품을 재매각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본건 매매계약의 해당 계약금액과 재매각금액과의 차액을 회수
3. 미선적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매수인에게 미선적 금액의 【 】%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
③ 본 조에서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리 및 구제권리는 중첩적이고, 기타 다른 권리나 법적 권리 및 구제권리에 추가적이다.
제11조(불가항력)
자신의 의무불이행이 수출금지, 수출승인(허가) 정지, 기타 정부의 규제, 천재지변, 전쟁, 해상봉쇄, 혁명, 반란, 동원령,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노동쟁의, 소요사태, 폭동, 전염병 또는 기타 유행병, 화재, 태풍, 홍수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것과 계약 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① 매수인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1. 매도인의 어떠한 또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매도인 또는 그 기술제공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재산이다.
2. 매수인은 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다.
3. 매수인의 매도인 지식재산권 사용으로부터 파생된 영업권은, 해당되는 경우, 매도인 또는 그 기술제공자의 이익이다.
4. 매수인이 법에 의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어떤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나 권리(이와 관련된 상표권, 파생상품 또는 개량기술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이러한 권리는 매도인 또는 그 기술제공자의 재산이 되고, 취소불능적으로 양도된다. 그리고
5.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식재산권을 본 매매계약의 물품을 사용할 목적으로만 그리고 본 매매계약과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한다.
② 매수인은 다음을 할 수 없다.
1. 매도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매도인의 소유권 또는 행사 포함)를 방해하는 모든 조치
2. 매도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에 이의 제기
3. 매도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에 불리한 어떠한 주장 또는 조치
4. 매도인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매도인의 상표가 통합된 매도인의 상표 또는 기타 상표에 대해 세계 어디에서나 등록 또는 등록 신청
5. 매도인의 상표와 혼동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어떠한 표시 사용
6. 물품 또는 매도인의 상표에 대해 폄하, 희석 또는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모든 행동에 관여
7.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도인의 상표를 유용, 또는
8. 매도인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마케팅 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 게시된 매도인의 상표,또는 저작권 고지 또는 기타 소유권 고지 사항을 변경, 모호하게 하거나 삭제
제13조(준거법)
본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한민국법에 의해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14조(중재)
본 매매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매매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대리인의 국제중재규칙과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15조(거래조건)
본 매매계약에 규정된 모든 인도조건은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인코텀즈 최신판에 따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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