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계약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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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 입 대 행 계 약 서

 

 

[ ] (이하 수입대행자라 칭함)[ ] (이하 수입대행 의뢰인이라 칭함)수입대행의뢰인이 요구하는 물품을 수입대행자수입대행의뢰인을 위하여 대행수입함에 있어서 다음 조건에 합의한다.

 

 

1(수입대행)

수입대행자수입대행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수입대행자의 명의로 아래의 물품을 대행수입한다.

품명 및 규격 수 량 단 가 금 액 원산지 비 고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거래방법)

수입대행의뢰인Seller로부터 받은 OFFER수입대행자에게 제공하고, OFFER로부터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조세, 모든 법률상의 책임, “수입대행의뢰인을 위하여 수입대행자의 명의로 당국에 제출한 각종 서류 및 증빙자료에 따른 제반 책임 등은 수입대행의뢰인이 부담한다.

수입대행자는 제1항의 OFFER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다.

수입대행의뢰인수입대행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행한다. “수입대행자수입대행의뢰인의 요구 시 언제나 그 명의사용을 허용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수입대행자가 입은 손해는 수입대행의뢰인이 배상한다.

수입대행자는 수입허가 유효기일 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기타 행정상의 책임은 수입대행자가 부담한다.

 

 

3(계약보증금)

수입대행의뢰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물품에 대한 OFFER 금액의〔 〕%에 해당하는 〔 〕원을 계약보증금(선적서류 인수보증금)으로 수입대행자에게 예치한다.

 

 

4(대행수수료)

수입대행의뢰인수입대행자에게 수입대행수수료 1 USD [ ] 원을 수입신용장 개설시 지급한다.

1항의 수입대행수수료는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수입대행의뢰인CLAIM 제기나 UNPAID에 관계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수입대행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수입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대행의뢰인수입대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물품의 인도)

수입대행자는 수입통관한 물품을 [ 창고(주소지 등) ] 에 입고함으로써 수입대행의뢰인에 대한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인도 시 수입대행자는 수입면장 및 수입에 관계된 모든 서류와 증빙을 수입대행의뢰인에게 인도한다.

수입대행의뢰인은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수입대행의뢰인이 물품인수를 거절할 경우 수입대행자는 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물품 처분가액이 수입대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행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B/L 대금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수입대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대행의뢰인은 동 손해 및 이자([ ] %)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수입대행자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즉시 수입대행의뢰인에게 물품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물품의 가격)

수입대행의뢰인이 수입통관된 물품을 인수하는 가격은 수입담보금 포함 아래 항목의 합계로 한다.

신용장 개설 제비용, 해상보험료, 해상운임, B/L 대금, 관세, 방위세(통관 시에 납부된 부가세는 제외), 통관자금, 통관부대비용, 하역비 및 수입대행자의 대행수수료 및 기타 본 물품수입에 소요된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 일체

 

수입대행자수입대행의뢰인에게 물품의 인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인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공한다.

 

 

7(물품대금 지급)

수입대행의뢰인은 제6조 물품대금을 수입대행자로부터 B/L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전액 수입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대행자가 별도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입대행의뢰인이 제1항의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수입대행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의뢰인은 대지급금에 관하여 수입대행자에게 1 USD 〔 〕원씩 추가로지급하고, 완제일까지 지연금액에 대하여 연〔 〕%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일이상 연체시에는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수입대행자에게 귀속되고, “수입대행자는 일방적으로 물품을 처분할 수 있다.

 

 

8(품질불량 등)

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품질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선적서류의 하자 등으로 인한 CLAIM에 대하여 수입대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입대행의뢰인Seller에게 제1항의 CLAIM을 제기하는 경우 수입대행자는 그 해결에 적극 협조(수입대행자의 명의사용, CLAIM 관련 서류작성, 통신시설이용 및 기타 정보제공 등)하기로 한다. 다만, “수입대행자가 이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수입대행의뢰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관세 환급)

수입대행의뢰인이 본 건에 관해 관세 환급을 받을 경우 수입대행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수입대행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10(환차손익)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 수입대행의뢰인 ]”의 귀속으로 한다.

 

 

11(통지의무)

수입대행자Seller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이 수입대행업무와 관련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동 사실을 수입대행의뢰인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12(담보제공)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당사자 발행 백지 당좌수표(또는 백지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 행사위임장

2. 당사자가 발행하고 그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 ] 원의 공증약속어음

3. 당사자 소유의 부동산 [ 소재지 ] 위에 상대방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금액 금 [ ] 원의 부동산 담보

 

 

13(해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파산, 회사정리, 청산, 해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항의 계약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4(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 ,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계약기간 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입대행자수입대행의뢰인간의 서면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기한이익의 상실)

당사자 일방에게 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12조에서 정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16(내용변경)

본 계약은 수입대행자수입대행의뢰인간의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17(양도금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8(분쟁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대리인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이며 관련 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19(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입대행자수입대행의뢰인간의 합의로 결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습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확인·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서 2통을 작성·서명하고, 각 당사자가1부씩 보관한다.

 

[20XX. XX. XX.]

 

수입대행자
이름 [ ]
주소 [ ]
서명 [ ]
직위 [ ]
수입대행의뢰인
이름 [ ]
주소 [ ]
서명 [ ]
직위 [ ]

 

수입대행계약서_국문.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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