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 입 대 행 계 약 서
[ ] (이하 “수입대행자”라 칭함)와 [ ] (이하 “수입대행 의뢰인”이라 칭함)는 “수입대행의뢰인”이 요구하는 물품을 “수입대행자”가 “수입대행의뢰인”을 위하여 대행수입함에 있어서 다음 조건에 합의한다.
제1조(수입대행)
①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수입대행자”의 명의로 아래의 물품을 대행수입한다.
품명 및 규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원산지 | 비 고 |
②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거래방법)
① “수입대행의뢰인”은 Seller로부터 받은 OFFER를 “수입대행자”에게 제공하고, 동 OFFER로부터 발생하는 관세 및 기타 조세, 모든 법률상의 책임, “수입대행의뢰인”을 위하여 “수입대행자”의 명의로 당국에 제출한 각종 서류 및 증빙자료에 따른 제반 책임 등은 “수입대행의뢰인”이 부담한다.
② “수입대행자”는 제1항의 OFFER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다.
③ “수입대행의뢰인”은 “수입대행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을 행한다.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의뢰인”의 요구 시 언제나 그 명의사용을 허용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수입대행자”가 입은 손해는 “수입대행의뢰인”이 배상한다.
④ “수입대행자”는 수입허가 유효기일 내에 수입통관을 완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기타 행정상의 책임은 “수입대행자”가 부담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수입대행의뢰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물품에 대한 OFFER 금액의〔 〕%에 해당하는 〔 〕원을 계약보증금(선적서류 인수보증금)으로 “수입대행자”에게 예치한다.
제4조(대행수수료)
① “수입대행의뢰인”은 “수입대행자”에게 수입대행수수료 1 USD 당 [ ] 원을 수입신용장 개설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입대행수수료는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수입대행의뢰인”의 CLAIM 제기나 UNPAID에 관계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③ “수입대행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수입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대행의뢰인”은 “수입대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의 인도)
① “수입대행자”는 수입․통관한 물품을 [ 창고(주소지 등) ] 에 입고함으로써 “수입대행의뢰인”에 대한 인도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인도 시 “수입대행자”는 수입면장 및 수입에 관계된 모든 서류와 증빙을 “수입대행의뢰인”에게 인도한다.
③ “수입대행의뢰인”은 물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수입대행의뢰인”이 물품인수를 거절할 경우 “수입대행자”는 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물품 처분가액이 “수입대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행수수료 및 이자 그리고 B/L 대금의 합계액에 미달하여 “수입대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대행의뢰인”은 동 손해 및 이자(연 [ ] %)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입대행자”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즉시 “수입대행의뢰인”에게 물품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의 가격)
① “수입대행의뢰인”이 수입통관된 물품을 인수하는 가격은 수입담보금 포함 아래 항목의 합계로 한다.
신용장 개설 제비용, 해상보험료, 해상운임, B/L 대금, 관세, 방위세(통관 시에 납부된 부가세는 제외), 통관자금, 통관부대비용, 하역비 및 “수입대행자”의 대행수수료 및 기타 본 물품수입에 소요된 제세공과금과 부대비용 일체 |
②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의뢰인”에게 물품의 인수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인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제공한다.
제7조(물품대금 지급)
① “수입대행의뢰인”은 제6조 물품대금을 “수입대행자”로부터 B/L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전액 “수입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대행자”가 별도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입대행의뢰인”이 제1항의 대금 지급을 지체하여 “수입대행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의뢰인”은 대지급금에 관하여 “수입대행자”에게 1 USD 당〔 〕원씩 추가로지급하고, 완제일까지 지연금액에 대하여 연〔 〕%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일이상 연체시에는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수입대행자”에게 귀속되고, “수입대행자”는 일방적으로 물품을 처분할 수 있다.
제8조(품질불량 등)
① 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품질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선적서류의 하자 등으로 인한 CLAIM에 대하여 “수입대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수입대행의뢰인”이 Seller에게 제1항의 CLAIM을 제기하는 경우 “수입대행자”는 그 해결에 적극 협조(수입대행자의 명의사용, CLAIM 관련 서류작성, 통신시설이용 및 기타 정보제공 등)하기로 한다. 다만, “수입대행자”가 이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수입대행의뢰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관세 환급)
“수입대행의뢰인”이 본 건에 관해 관세 환급을 받을 경우 “수입대행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수입대행의뢰인”에게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제10조(환차손익)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 수입대행의뢰인 ]”의 귀속으로 한다.
제11조(통지의무)
“수입대행자”는 Seller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이 수입대행업무와 관련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동 사실을 “수입대행의뢰인”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담보제공)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당사자 발행 백지 당좌수표(또는 백지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 행사위임장
2. 당사자가 발행하고 그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 ] 원의 공증약속어음
3. 당사자 소유의 부동산 [ 소재지 ] 위에 상대방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금액 금 [ ] 원의 부동산 담보
제13조(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파산, 회사정리, 청산, 해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해지는 기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 단,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계약기간 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입대행자”와 “수입대행의뢰인” 간의 서면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기한이익의 상실)
당사자 일방에게 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제12조에서 정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내용변경)
본 계약은 “수입대행자”와 “수입대행의뢰인” 간의 서면합의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양도금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분쟁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대리인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이며 관련 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제19조(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입대행자”와 “수입대행의뢰인” 간의 합의로 결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습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확인·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서 2통을 작성·서명하고, 각 당사자가1부씩 보관한다.
[20XX. XX. XX.]
수입대행자 이름 [ ] 주소 [ ] 서명 [ ] 직위 [ ] |
수입대행의뢰인 이름 [ ] 주소 [ ] 서명 [ ] 직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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