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 출 대 행 계 약 서
[ ] (이하 “수출대행자”라 칭함)와 [ ] (이하 “수출대행의뢰인”이라 칭함)는 “수출대행의뢰인”이 공급하는 물품을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의뢰인”을 위하여 대행수출함에 있어서 다음 조건에 합의한다.
제1조(수출대행)
①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수출대행자”의 명의로 아래의 물품을 대행수출한다.
품명 및 규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원산지 | 비 고 |
②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자”의 수출대행사실을 Buyer에게 통보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거래방법)
①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자”의 수출대행을 위하여 “수출대행의뢰인”이 수취한 신용장을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함이 원칙이나, 상호 편의를 위하여 직접 “수출대행자” 앞으로 개설하게 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의 신용장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신용장 하자보완은 “수출대행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수출대행자”는 제1항의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대행의뢰인”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대행의뢰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적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출대행의뢰인”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조건 및 “수출대행의뢰인”과 Buyer간의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물품을 제조하고 선적하여야 하며, 본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공과금, 각종 경비와 수수료를 부담한다.
⑤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MASTER L/C 내도 또는 동신용장이 동 MASTER L/C의 “수출대행자”앞 양도 전이라도 USD [ ] 의 한도 내에서 “수출대행의뢰인”을 수익자로 하는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출대행의뢰인”은 동 LOCAL L/C 취소 동의서를 “수출대행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동 동의서는 MASTER L/C 내도 또는 동 MASTER L/C의 “수출대행자”앞 양도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 LOCAL L/C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출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자”에 대하여 “물품”의 인수 및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제5항의 경우 “물품”이 “수출대행자”를 통하여 전량 대행 수출될 때까지 동 “물품”은 제3자 또는 “수출대행의뢰인”의 명의로 수출될 수 없다.
제3조(대행수수료)
①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자”에게 수출대행 수수료 1 USD 당 [ ]원을 선적서류 Nego 시(또는 Nego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결제 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Buyer의 클레임 제기 또는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금융지원)
① “수출대행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대행자”는 금 [ ] 원을 한도로 “수출대행의뢰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의 상환일정은 아래와 같고, 상환일정 변경은 “수출대행자”와 “수출대행의뢰인”의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상 환 일 | 상 환 금 액 | 상 환 장 소 | 상 환 방 법 |
년 월 일 | |||
년 월 일 |
③ 제1항의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년 [ ] %로 하고, 연체 시에는 년 [ ]%를 적용한다. 은행의 일반대출금리 변동 시에는 이자율은 해당 변동 폭만큼 조정된다.
④ “수출대행의뢰인”은 매월 [ ] 일에 제3항의 이자를 “수출대행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 선적서류 Nego 시(또는 Nego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결제 시)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② “수출대행자”는 제1항의 대금에서 내국신용장 인수증금액, “수출대행자” 대납경비, 수출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수출대행의뢰인”으로부터 상환받는다.
제6조(품질검사)
물품의 품질검사는 “수출대행의뢰인”의 책임으로 한다. 단,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물품” 생산과정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수출경비)
모든 수출경비 [ (은행경비, 검사비, 운송비, 통관비, 하역비, 보험료 등) ] 는 “수출대행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환차손익)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수출대행의뢰인”에게 귀속한다.
제9조(통지의무)
“수출대행자”가 Buyer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CLAIM 통지 등 본 수출대행업무와 관련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동 사실을 “수출대행의뢰인”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수출대행자”는 단순히 수출을 대행함에 불과하며, “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품질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의 사유로 Buyer로부터 제기되는 CLAIM 및 본 건 수출에서 편의상 “수출대행의뢰인”을 위하여 “수출대행자”의 명의로 당국이나 은행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 및 증빙에 따른 제반 책임 등은 “수출대행의뢰인”이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대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수출대행의뢰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대행자”의 수출절차 이행지체 등 “수출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대행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수출대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출대행의뢰인”은 Buyer 또는 개설은행(또는 지급은행)의 UNPAID 등 “수출대행자”의 수출대행으로 인하여 “수출대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년 [ ] %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④ “수출대행의뢰인”은 제1항의 내용을 Buyer에게 통보하여 Buyer로부터 동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담보제공)
당사자일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
음 각호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당사자 발행 백지 당좌수표(또는 백지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 행사위임장
2. 당사자가 발행하고 그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 ] 원의 공증약속어음
3. 당사자 소유의 부동산 [ 소재지 ] 위에 상대방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금액 금 [ ] 원의 부동산 담보
제12조(해지)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파산, 회사정리, 청산, 해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해지는 이미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 단,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계약기간 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출대행자”와 “수출대행의뢰인” 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기한이익의 상실)
당사자 일방에게 제1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제11조에서 정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내용변경)
본 계약은 “수출대행자”와 “수출대행의뢰인” 간의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양도금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분쟁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대리인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이며 관련 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출대행자”와 “수출대행의뢰인”간의 합의로 결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습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확인·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서 2통을 작성·서명하고, 각 당사자가1부씩 보관한다.
[20XX. XX. XX.]
수출대행자 이름 [ ] 주소 [ ] 서명 [ ] 직위 [ ] |
수출대행의뢰인 이름 [ ] 주소 [ ] 서명 [ ] 직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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