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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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 출 대 행 계 약 서

 

 

[ ] (이하 수출대행자라 칭함)[ ] (이하 수출대행의뢰인이라 칭함)수출대행의뢰인이 공급하는 물품을 수출대행자수출대행의뢰인을 위하여 대행수출함에 있어서 다음 조건에 합의한다.

 

 

1(수출대행)

수출대행자수출대행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수출대행자의 명의로 아래의 물품을 대행수출한다.

품명 및 규격 수 량 단 가 금 액 원산지 비 고
           

 

수출대행의뢰인수출대행자의 수출대행사실을 Buyer에게 통보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거래방법)

수출대행의뢰인수출대행자의 수출대행을 위하여 수출대행의뢰인이 수취한 신용장을 수출대행자에게 양도함이 원칙이나, 상호 편의를 위하여 직접 수출대행자앞으로 개설하게 할 수도 있다.

1항의 신용장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신용장 하자보완은 수출대행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

수출대행자는 제1항의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대행의뢰인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대행의뢰인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적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출대행의뢰인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조건 및 수출대행의뢰인Buyer간의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물품을 제조하고 선적하여야 하며, 본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공과금, 각종 경비와 수수료를 부담한다.

수출대행자수출대행의뢰인의 편의를 위하여 MASTER L/C 내도 또는 동신용장이 동 MASTER L/C수출대행자앞 양도 전이라도 USD [ ] 의 한도 내에서 수출대행의뢰인을 수익자로 하는 LOCAL L/C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출대행의뢰인은 동 LOCAL L/C 취소 동의서를 수출대행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동 동의서는 MASTER L/C 내도 또는 동 MASTER L/C수출대행자앞 양도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 LOCAL L/C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출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출대행의뢰인수출대행자에 대하여 물품의 인수 및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5항의 경우 물품수출대행자를 통하여 전량 대행 수출될 때까지 동 물품은 제3자 또는 수출대행의뢰인의 명의로 수출될 수 없다.

 

 

3(대행수수료)

수출대행의뢰인수출대행자에게 수출대행 수수료 1 USD [ ]원을 선적서류 Nego (또는 Nego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결제 시) 지급한다.

1항의 수수료는 수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Buyer의 클레임 제기 또는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4(금융지원)

수출대행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대행자는 금 [ ] 원을 한도로 수출대행의뢰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1항의 지원금의 상환일정은 아래와 같고, 상환일정 변경은 수출대행자수출대행의뢰인의 별도의 서면합의에 의한다.

상 환 일 상 환 금 액 상 환 장 소 상 환 방 법
년 월 일      
년 월 일      

 

1항의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년 [ ] %로 하고, 연체 시에는 년 [ ]%를 적용한다. 은행의 일반대출금리 변동 시에는 이자율은 해당 변동 폭만큼 조정된다.

수출대행의뢰인은 매월 [ ] 일에 제3항의 이자를 수출대행자에게 지급한다.

 

 

5(대금지급)

선적서류 Nego (또는 Nego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결제 시) “수출대행자수출대행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수출대행자는 제1항의 대금에서 내국신용장 인수증금액, “수출대행자대납경비, 수출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고, 부족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수출대행의뢰인으로부터 상환받는다.

 

 

6(품질검사)

물품의 품질검사는 수출대행의뢰인의 책임으로 한다. , “수출대행자수출대행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물품생산과정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7(수출경비)

모든 수출경비 [ (은행경비, 검사비, 운송비, 통관비, 하역비, 보험료 등) ] 수출대행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

 

 

8(환차손익)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수출대행의뢰인에게 귀속한다.

 

 

9(통지의무)

수출대행자Buyer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CLAIM 통지 등 본 수출대행업무와 관련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동 사실을 수출대행의뢰인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10(손해배상)

수출대행자는 단순히 수출을 대행함에 불과하며, “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품질상이,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의 사유로 Buyer로부터 제기되는 CLAIM 및 본 건 수출에서 편의상 수출대행의뢰인을 위하여 수출대행자의 명의로 당국이나 은행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 및 증빙에 따른 제반 책임 등은 수출대행의뢰이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수출대행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수출대행의뢰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대행자의 수출절차 이행지체 등 수출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출대행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수출대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수출대행의뢰인Buyer 또는 개설은행(또는 지급은행) UNPAID 수출대행자의 수출대행으로 인하여 수출대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년 [ ] %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수출대행의뢰인은 제1항의 내용을 Buyer에게 통보하여 Buyer로부터 동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11(담보제공)

당사자일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

음 각호의 담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당사자 발행 백지 당좌수표(또는 백지 약속어음) 1매 및 동 보충권 행사위임장

2. 당사자가 발행하고 그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한 액면금액 금 [ ] 원의 공증약속어음

3. 당사자 소유의 부동산 [ 소재지 ] 위에 상대방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금액 금 [ ] 원의 부동산 담보

 

 

12(해지)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처하거나 파산, 회사정리, 청산, 해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항의 계약해지는 이미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3(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 , 계약기간 중 발생한 채권, 채무는 계약기간 만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출대행자수출대행의뢰인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기한이익의 상실)

당사자 일방에게 제1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11조에서 정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내용변경)

본 계약은 수출대행자수출대행의뢰인간의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16(양도금지)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7(분쟁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법률대리인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이며 관련 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18(기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수출대행자수출대행의뢰인간의 합의로 결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습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을 확인·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서 2통을 작성·서명하고, 각 당사자가1부씩 보관한다.

 

[20XX. XX. XX.]

수출대행자
이름 [ ]
주소 [ ]
서명 [ ]
직위 [ ]
수출대행의뢰인
이름 [ ]
주소 [ ]
서명 [ ]
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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