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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해 나누어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행활에 필요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수퍼마켓 등에서부터 아목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목 일반음식점·기원에서부터 타목 안마시설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 별 토지이용 관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 개별 건축물 관리
『건축법』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확보하고 주변 주거환경·생활환경과 건축물이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그 입지·규모·용도 등에 대해 지정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건축기준이 존재하므로 용도마다 정해진 건축기준을 따라야 하며, 시설군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 건축물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시설군
『건축법』에 의해 정의된 유사시설의 분류인 시설군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 동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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