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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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

현대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무분별한 도시화는 건축물의 과밀화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지 않는 영구 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햇볕이 차단되는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피해사항을 최소화하고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이격거리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예외)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1/2 
특히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일조권에 민감하므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추가적인 규정까지 고려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 이하로 한다.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다.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도시형 생활주태택의 경우에는 0.25)이상
.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 채광창(창 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 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하지만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연성을 적용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정비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로 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슈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관련법규
·건축법,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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