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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준공 신청시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에 의해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합합니다. 단열재, 철근, 절수설비, 창호 등의 납품 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KS규격 번호등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 시공자의 서명이나 도장날인 받고, 마지막으로 감리자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 후 스캔한 파일을 세움터에 제출합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제3장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3.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 등에게 제출한다.
2.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별표 1)
3) 공사감리 일지(별지 제2호 서식)
4)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별지 제3호 서식)
5)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
6)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7) 공사현황 사진 및 동영상(해당 건축물에 한함)
8)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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