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예약금 줬는데 거래 취소, 이거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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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먼저 온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예약금까지 보냈는데도 거래자가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당근마켓에서 벌어진 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중고거래 예약금, 의미 없는 돈?

 

사연 속 상황을 살펴보면, 판매자는 신발 두 켤레를 한 게시글에 올렸고, 구매자 A가 235 사이즈를 구매하기로 하고 예약금 1만 원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 두 개를 한꺼번에 사겠다는 B가 나타났고, 판매자는 예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에 A는 "나도 두 개 다 사겠다. 내가 먼저 예약금을 걸었으니 나한테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판매자는 이미 B에게 팔기로 했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A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예약금까지 걸었는데도 거래가 무효가 됐다면, 이 예약금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약금 받았으면 거래가 확정된 게 아닌가?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쪽에서는 판매자가 잘못했다는 입장이다. 예약금까지 받았다면 A와 거래할 의무가 있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구매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기존 구매자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다.

예약금을 받고도 더 좋은 조건이 나오자 거래를 바꾼 것은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예약금은 공식적인 계약금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누구에게 팔든 상관없다는 주장도 있다.

중고거래에서는 예약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결국 판매자가 원하는 대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근마켓에서 예약금,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까?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예약금이 공식적인 거래 절차가 아니다. 즉, 예약금을 보냈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예약금이 계약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예약금이 계약의 일부로 인정되면, 판매자가 임의로 거래를 취소했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고거래는 단순한 약속 수준이라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예약금을 받은 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비매너 거래가 종종 발생한다.


사기 위험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예약금 문제를 악용한 사기 사례도 있다. 여러 명에게 예약금을 받지만, 실제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 "예약금 먹튀" 사기가 대표적이다.

또한, "더 높은 금액을 준다"며 구매자를 바꾼 뒤 결국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수법도 흔하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예약금은 공식적인 보증이 아님을 알고 거래해야 한다. 예약금을 걸어야 한다면, 최소한 채팅방에서 "예약금 지급 시 판매 확정"이라고 명확하게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자가 갑자기 다른 구매자를 끼워넣는다면 신뢰도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고거래, 신뢰가 먼저다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는 결국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예약금을 걸었는데도 거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약금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사례를 보면 결국, 중고거래에서도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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