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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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라는 제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라는 이름답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는 않지만, 막상 써보면 실속 면에서는 꽤 만족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2025년에는 총 2만명을 선발하며 1차는 6월, 2차는 8월에 각각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생각보다 넓습니다.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월 급여는 359만원 이하이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거주지와 직장이 모두 경기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점은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형식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청년들도 이 조건만 맞는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제외 대상, 중복 제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 불가]

  • 과거 복지포인트 수혜 이력이 있는 분
  • 병역의무 중, 해외파견자, 국가근로장핵생, 휴직자
  •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이름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지만, 이 제도는 단독 참여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직 중인 기관의 성격에 따라 신청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일부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공고 내 안내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내용 및 사용처

선정된 청년에게는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경기청년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생활, 일부 생활가전 등 포인트로 접근 가능한 카테고리는 생각보다 넓은 편입니다.

지급 방식은 포인트 형태지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체감 만족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모집 일정

올해는 6월(1차)과 8월(2차)에 두 차례에 각 1만명씩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10월에 별도 모집이 진행됩니다.

 

이쪽은 지역화폐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고, 복지포인트와는 사용 방식과 실질 체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는지는 목적(복지 활용 vs 실사용 자금 확보)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공고에 안내된 서류와 기준을 기준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 사이트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

신청 전, 자주 나오는 질문들

Q1.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연간 최대 12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단, 신청 직후 바로 전액 지급되는 건 아니고, 자격 조건 유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순차 지급됩니다.

Q2. 복지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경기청년 복지몰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강의, 안경, 문화생활 등 대부분의 청년 생활영역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Q3. 다른 제도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른 청년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사업이 많으니, 헷갈리지 않게 비교해 보고 하나만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Q4.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은 이 조건 덕분에 오히려 더 "도전해 볼 만한 제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라는 단어만 보면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막상 써본 사람들 후기를 보면 꽤 실속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차피 한 번 신청해 보는 데에 드는 건 시간뿐이니까요. 기준이 맞는다면, 가볍게라도 도전해 볼 만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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