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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의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접합하도록 설치된 주택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발코니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는 발코니 면적도 고려되어야 하며 간이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의 총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된다.
산입하는 바닥면적 = (발코니 총면적)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X 1.5m)
발코니 총면적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면적
■베란다(Veranda)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건물외벽에서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발코니와는 다른 개념이다.
■테라스(Terrace)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곳으로, 일반적으로 테라스 상부에는 지붕이 없고 바닥은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되어 있다. 건물의 1층 테라스인 경우 정원이나 가로로 뻗쳐 나오게 되고, 테라스하우스(경사지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지붕일부를 테라스로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야외 휴식처로 형성되어 간단한 식사, 일광욕, 놀이공간으로 활용된다.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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