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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 법적근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지침 제98조 (지정대상) 지침제100조 (실태조사)
- ① 지정기관은 제9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별표 31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 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와 같다.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 외의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지정기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⑤ 지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조사하는 경우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방법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지침 수정 예정 :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실시⑥ 지정기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인·허가대장, 「도로법」 제59조에 따른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 http://bti.kict.re.kr ),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 한 규정」 제2조에 따른 e-나라지표( www.index.go.kr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www.eais.go.kr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 계( www.fms.or.kr ) 등을 통해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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