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고 올해 2월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막혀있었던 법인 사업자 대출이 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진짜 풀렸는지, 시중은행 2곳에 확인을 해본 후기를 자세히 남깁니다.
1. 법인 사업자 대출 제한 20년 6.17대책
23년 초 은행업 감독규정이 몇 개 변경되었는데,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6월 부터 막혔던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0년 6월 법인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한을 무지막지하게 했는데 크게 대출, 종부세 2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규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주택담보 대출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 20년 6월 이전 | 20년 6월 이후 |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 LTV 20% ~ 50% | 주택담보대출 금지 |
비규제지역(비조정대상지역) | LTV 제한 없음 | 주택담보대출 금지 |
이렇게 되면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내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버리면서, 법인 주택구입자금(=시설자금대출)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등 용도 증빙이 되는 법인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로 가능하다고 허용됐지만, 주택임대법인이 인건비, 재료비 등이 얼마나 나온다고 증빙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20년 6월 이후로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법인은 이때부터 주택을 구입하려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 아니면, 온전히 자기자금으로 구입을 해야했습니다.
2.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변경(23년 2월)
23년 2월 10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라는 보도자료가 아래 이미지처럼 나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하해준다는 내용이구요. 저희가 다룰 것은 2번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법인 주택담보대출이 LTV 30%(조정대상지역), LTV 60%(비조정대상지역)으로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 면에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결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말인 2월 27일 28일에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 20년 6월 이전 | 20년 6월 이후 | 23년 상반기 예정 |
규제지역(조정) | LTV 20% ~ LTV 50% | 주택담보대출 | LTV 30% |
비규제지역(비조정) | LTV 제한 없음 | 주택담보대출 | LTV 60% |
3. 기업은행, 하나은행 법인 대출 후기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을지로 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개 받은 하나은행 지점장님께 연락을 해서 법인 주택담보대출이 혹시 풀렸는지 물어봤습니다. 올해 3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담보물건과 신용도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지점에 방문하여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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