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이 조건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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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물을 확보하려고 서둘러 가계약금을 보냈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종종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만 바뀌면 취소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못 돌려받는 걸까요?


가계약금이란?, 이름만 보면 계약금과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돈의 법적 성격이 정확히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가계약금"이라는 표현은 민법상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물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본계약 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이라 부르곤 합니다.

이때 주로 "며칠 내로 본계약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가계약금 보내드릴게요" 식의 구두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이 돈이 단순한 예약금인지, 계약의 효력이 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약속한 내용과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계약의 핵심적인 사항(대상, 가격, 조건 등)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 자체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때 지급한 돈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계약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계약 전이라고 해도, 당사자 간에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면, 가계약금도 "계약금"과 유사하게 해석됩니다. 이 경우엔 단순 변심으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은 해제권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을 해제할 때, 돈을 보낸 쪽은 그 금액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이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면 반환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의 효력이 있었는가?", "손해가 발생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계약서를 안 썼으니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판례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결국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결 사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반환이 인정된 경우 vs 반환이 거절된 경우, 그 차이를 살펴보면 어떤 조건에서 법원이 계약 성립 여부를 인정하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에서는 계약 조건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이, 단순히 가계약금만 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 성립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5171747 판결에서는 매매가와 잔금일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문자와 통화로 충분히 합의되었고, 며칠 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구두 약정까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보고, 해약금에 해당하는 가계약금은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금액과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문자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단순 변심의 경우 해약금이라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계약금, 보낼 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처음엔 단순한 약속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일단 돈이 오고 가는 순간부터는 법적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특히 "계약금"처럼 간주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단순 변심만으로는 쉽게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와 함께 계약 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반환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판단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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