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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대리 계약서 위임인(갑) (대표이사: )는/은 수임인(을)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를 대리인으로 하여 제1조 및 별지 위임장에 기재한 사건처리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다음과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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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업 무】 | □ 이의신청 □ 심사․심판청구 □ 과세적부심사청구 □ 세무서장이 년 월 일자로 고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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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수행기간】 | 업무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관련 세액이 환급결정서 수령일까지로 한다. | |
제3조【성 공 보 수】 | □ 금 원 (\ ) (부가가치세 별도) □ 환급 또는 감액되는 세액(원금, 이자, 가산세, 지방소득세, 이월견손금, 이월세액공제 관련 세액효과 포함)의 % (부가가치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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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착 수 금】 | □ 금 원 (\ ) (부가가치세 별도) | |
제5조【지급방법】①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인쇄비, 출장비 및 기타 경비 등의 실비(이하 “실비”)는 갑이 부담한다. ② 착수금은 계약체결시점을 청구시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③ 성공보수는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서 수령일을 청구시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갑, 을 쌍방의 합의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에게 청구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⑤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된 보수가 제4항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20일 이상(즉, 청구일로부터 30일) 경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 지급기한 이후 10일 경과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을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의무】갑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성실하게 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을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8조【업무수행불능 및 책임】①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갑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므로 갑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에 기인한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을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① 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 이후에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허위 또는 부당한 청탁 및 압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③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을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되, 을이 업무를 진행 중인 때에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착수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 제11조【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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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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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위임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을” (수임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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