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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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계산서 수임계약서


위임인() (대표이사: )/은 수임인()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게 법인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등의 업무(이하 세무조정업무”)를 위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업무범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및 전자신고 지원
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및 전자신고 지원
지방소득세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및 전자신고지원
20 ~ 20 일까지의 과세사업년도
2수행기간 20 ~ 20 일까지 ( 일간)
제 출 일 : 20
3보 수 (\ ) (부가가치세 별도)
4착 수 금 (\ ) (부가가치세 별도)
3조 보수의 % (지급일: 20 )


5보수지급을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인쇄비, 출장비 및 기타 경비 등의 실비(이하 실비”)는 갑이 부담한다.
착수금은 계약체결시점을 청구시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잔금(3조의 보수에서 제4조의 착수금을 제외한 금액)은 업무 종료시점을 청구시점으로하여 부가가치세 및 상기 제1항의 실비를 가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갑,을 쌍방의 합의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을은 갑에게 청구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된 보수가 제4항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20일 이상(, 청구일로부터 30) 경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 지급기한 이후 10일 경과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을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6업무수행을은 갑이 제시한 재무제표, 장부, 기타 증빙서류와 을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여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세무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업무를 검토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공과 편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일까지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부수를 증가할 수 있다.


7협조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이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제반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8비밀엄수을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9업무수행불능 및 책임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하고 성실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자료제시의 불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갑에게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므로 갑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 요구자료의 지연제시 등에 기인한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을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10계약의 해제해지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 이후에 야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가 불비 및 허위 또는 부당한 청탁 또는 압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을 쌍방이 상호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되, 을이 업무를 진행중인 때에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착수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분쟁의 해결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


12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위임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 (수임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
 

세무조정계산서 수임계약서_국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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