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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대 리 계 약 서 위임인(갑) (대표이사: )는/은 수임인(을)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에게 제1조의 세무대리업무를 위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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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업 무】 | □ 기장대리 □ 세무고문위촉 □ | |
제2조【보 수 액】 | 월정액 금 원 (\ ) (부가가치세 별도) | |
제3조【지급시기】 | 매 월 일 | |
제4조【경비 등】①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대리,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 등에 따른 보수는 제2조의 보수와는 별도로 갑이 부담한다. ② 기장에 필요한 장부 및 사무용 소모품비, 교통비, 출장비 등의 실비상당액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지급방법】① 을은 갑에게 제2조 및 제4조 제2항의 보수 및 실비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청구한다. ② 상기 제3조에 따른 청구시저멩 을은 갑에게 청구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갑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상기 제1항에 따라 청구된 보수가 제2항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20일 이상(즉, 청구일로부터 30일) 경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 지급기한 이후 10일 경과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을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수지급의 지체】① 갑이 본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간】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무】갑은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을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업무수행불능 및 책임】①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월정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므로 갑이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에 기인한 불이익은 갑이 부담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본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갑․을 쌍방에게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해지】① 계약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은 서면 통보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허위 또는 부당한 청탁 및 압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③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을 상호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되, 을은 해지 시점까지 업무를 정리하고, 갑은 을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 제13조【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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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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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위임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을” (수임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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