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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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총칙) 발주자와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2(보증인) 이 계약에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이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공사감독원) 발주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발주자가 위임하는 일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공사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대부분 발주자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공사감독원이 발주자를 대리하여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게 되므로 공사감독원의 권한의 범위 및 수급인과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시공관리책임자) 수급인은 착공전에 시공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한다.

전기공사업법은 시공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관리책임자의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변동이 생긴 경우 통지의무를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함

5(선금) 발주자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한다.

6(재료의 검사 등) 공사에 사용할 재료중에서 발주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불합격된 재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재료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전기공사는 주로 건축물 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료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료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함

7(지급재료와 대여품)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급하는 재료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수급인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현품 또는 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재료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 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사용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8(안전관리비 계상 등)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약금액에 계상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주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14, 국민연금법88, 국민건강보험법65,노인장기요양보험법9조 에 의한 보험료 등 당해 공사와 관련,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하며, 수급인은 산출내역서에 이를 반영하여 명시하도록 한다.

발주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한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의무적 부담 비용에 대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실제로 지출된 금액여부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설계에 반영된 노무량과 실제 투입된 노무량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대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함

9(응급조치) 수급인은 재해방지 및 긴급한 복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10(공사기간의 연장)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수급인의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현장관리비 등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경비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수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므로, 책임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

11(부적합한 공사) 발주자는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발주자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설계변경 사유에 따라 단가 결정 기준시점이 달라짐

1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 변동 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재료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이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4(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2조 및 제13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15(기성부분급) 계약서에 기성 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 결과와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금액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6(준공)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7(대금지급) 수급인은 발주자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 시기와 미지급시의 관계 명확화

18(이행지체) 수급인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봉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경우에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발주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19(하자담보)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로서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우선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이행한 하자보수 비용은 공제한다.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2에 따라 정한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비용지금 관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분쟁을 줄임

20(하도급) 수급인이 하도급을 주려면 미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법제 14조 및 15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계약상에 명확히 정하여 위법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위법·부적절한 하도급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계약해제를 보장

21(발주자의 계약해제 등) 발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수급인의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20조제2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거나, 하도급을 할 경우 전기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은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22(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4. 15조제2항에 의한 기성금액의 지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상의 도급계약해지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대한 책임을 정함.
기성대금 미지급이나 추가공사비 관련 분쟁으로 인하여 수급인은 공사를 중단하고 버티는 경우가 많고 발주자는 계약해지 통보도 없이 타 업체에게 나머지 공사를 진행시키는 등의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3(손해배상 등) 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4(볍령의 준수) 발주자와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25(분쟁의 해결)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6(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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