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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기준, 관리기준, 구조와 재료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가시설 중 추락방호망(사람 떨어짐 방지)의 구조와 재료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고시, 규칙, 시방서 등)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가시설의 정의와 종류
- 정의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 종류
-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가시설 설치기준 관련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기술지침 C-31-2017 :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추락방호망의 구조 및 재료 기준
<방망의 종류>
-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위 그림 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의 구조는 위 그림과 같이 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사로 구성된다. 다만,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그물코 :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 (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 테두리로프 :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 달기로프 : 길이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 추락방호망의 지지점은 최소 6kN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을 가져야 한다.
- F=2B [F: 인장력(kN), B: 지지점 간격(m)]
- 방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의 휨강도는 지지대 길이의 80%를 지점거리로 하여 이 지점거리를 3등분하는 2지점에 하중을 가하여 전체 하중의 최대치가 6 kN 이상이어야 한다.
- 설치구조의 안전성 확인 방법
- 방망의 낙하시험은 10m 이내의 높이에서 80kg의 중량물(시멘트 2포대를 포개어 묶음한 것)을 추락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시켜 추락방호망의 현저한 손상이나 관통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경우는 위와 같은 높이 및 중량물을 사용하여 낙하시험을 하고 지지대와 지지대 고정부의 꺾임, 파손 또는 탈락 등으로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방망의 중앙부 처짐(S)은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 초과할 경우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
- 추락방호망과 지지구조물 사이 : 떨어짐 위험이 없도록 최대간격 10㎝ 이하로 설치
- 방망 그물코 : 가로, 세로 10㎝ 이하
- 테두리 및 달기로프 인장강도 : 15,000N 이상
- 구조물 외측에 설치하는 안전방망 지지대[A]의 수평 간격 : 10m 이내
- 구조물 외측에 설치하는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내민 길이 :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 구조물 내측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 3m 초과 시 :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
-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이상으로 하며,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추락방호망의 관리기준
-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 실시하고, 방망이 손상,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
- 사용상태가 비슷한 추락방호망이 다수 설치된 경우에는 5 개소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점검하고 나머지 방망에 대한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마모가 현저하거나 유해가스에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 추락방호망은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커팅 작업을 할 때는 용접불티 날림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날림 방지조치를 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 여부 점검
- 방망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
- 추락방호망의 장기간 설치로 마모가 현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충격 등으로 찢어지거나 파손된 방망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제조 연월
- 안전인증번호
추락방호망 설치사례
위 내용에 따라 건설현장의 가설공사 중 안전가시설 중 사람의 떨어짐을 예방하는 추락방호망의 구조와 재료의 기준,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대해서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설공사 비계, 가설통로, 안전가시설에 대한 각종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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