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가시설)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관리기준, 구조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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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호망 설치기준, 관리기준, 구조와 재료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에서 추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안전가시설 중 추락방호망(사람 떨어짐 방지)의 구조와 재료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 추락방호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고시, 규칙, 시방서 등)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가시설의 정의와 종류

  • 정의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 종류
    1.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2.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3.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4.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5.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6.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7.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가시설 설치기준 관련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기술지침 C-31-2017 :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

추락방호망의 구조 및 재료 기준

<방망의 종류>
  •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 편성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위 그림 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 추락방호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2)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의 구조는 위 그림과 같이 방망, 테두리로프, 달기로프, 재봉사로 구성된다. 다만, 재봉사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 그물코 : 방망의 그물코는 사각 또는 마름모 등의 형상으로서 한 변의 길이 (매듭의 중심간 거리)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 테두리로프 :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하는 방법으로 방망과 결합시키고 적당한 간격마다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 달기로프 : 길이는 2m이상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지지점에 2개의 달기로프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의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1. 추락방호망의 지지점은 최소 6kN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을 가져야 한다.
    • F=2B [F: 인장력(kN), B: 지지점 간격(m)]
  2. 방망을 고정시키기 위한 지지대의 휨강도는 지지대 길이의 80%를 지점거리로 하여 이 지점거리를 3등분하는 2지점에 하중을 가하여 전체 하중의 최대치가 6 kN 이상이어야 한다.
  3. 설치구조의 안전성 확인 방법
    • 방망의 낙하시험은 10m 이내의 높이에서 80kg의 중량물(시멘트 2포대를 포개어 묶음한 것)을 추락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시켜 추락방호망의 현저한 손상이나 관통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경우는 위와 같은 높이 및 중량물을 사용하여 낙하시험을 하고 지지대와 지지대 고정부의 꺾임, 파손 또는 탈락 등으로 추락할 위험 및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4.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설치 형태는 수평으로 설치하고 방망의 중앙부 처짐(S)은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m 초과할 경우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
  7. 추락방호망과 지지구조물 사이 : 떨어짐 위험이 없도록 최대간격 10㎝ 이하로 설치
  8. 방망 그물코 : 가로, 세로 10㎝ 이하
  9. 테두리 및 달기로프 인장강도 : 15,000N 이상
  • 구조물 외측에 설치하는 안전방망 지지대[A]의 수평 간격 : 10m 이내
  • 구조물 외측에 설치하는 방망의 짧은 변 길이[N]의 내민 길이 :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 구조물 내측에 설치하는 추락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 3m 초과 시 : 3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
  •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이상으로 하며,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통과하는 방법 등으로 결합시키고 로프와 방망을 재봉사 등으로 묶어 고정하여야 한다.

추락방호망의 관리기준

  •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 실시하고, 방망이 손상,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
  • 사용상태가 비슷한 추락방호망이 다수 설치된 경우에는 5 개소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점검하고 나머지 방망에 대한 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마모가 현저하거나 유해가스에 노출된 장소에 설치한 추락방호망은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커팅 작업을 할 때는 용접불티 날림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날림 방지조치를 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 여부 점검
  • 방망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
  • 추락방호망의 장기간 설치로 마모가 현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충격 등으로 찢어지거나 파손된 방망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 제조 연월
    3. 안전인증번호

추락방호망 설치사례

위 내용에 따라 건설현장의 가설공사 중 안전가시설 중 사람의 떨어짐을 예방하는 추락방호망의 구조와 재료의 기준,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에 대해서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설공사  비계, 가설통로, 안전가시설에 대한 각종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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