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가시설)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관리 및 구조재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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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관리기준 및 구조와 재료의 기준)

건설현장 등의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와 재료의 기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고시, 규칙, 시방서 등)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가시설의 정의와 종류

  • 정의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 종류
    1.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2.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3.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4.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5.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6.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7.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 낙하물방지망이란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
  • 낙하물”이라 함은 고소 작업에 있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목재, 콘크리트 덩어리 및 공구류 등의 모든 물체를 말한다.

낙하물방지지망 설치기준 관련 규정(고시, 지침, 시방서)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C-26-2017 : 낙하물방지망 설치 지침

낙하물방지망 구조 및 재료 기준

  • 낙하물 방지망은 한국산업표준(KS F 808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그물코의 크기는 2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방망사, 테두리 로프, 재봉사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다. 다만, 그물코가 작아 합성섬유로 된 테두리로프를 사용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와이어로프로 할 수 있다.
  • 방망의 종류는 그물코의 편성 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아래 그림 이외에도 다각형 구조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 인장강도가 성능기준에 적합한 방망사 사용(그물코가 1.5~3.0㎝ 은 각각의 값에 의한 구한 직선보간치 이상으로 함)
    • 직선보간법(補間法)의 정의, 활용, 계산방법 예시
그물코 한변의 길이 무매듭방망 라셀방망 매듭방망
30mm 860 N 이상 750 N 이상 710 N 이상
15mm 460 N 이상 400 N 이상 380 N 이상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 첫 단은 보행 및 차량 이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가능한 낮게 설치하고, 상부에 10m 이내 마다 추가 설치
  • 방망이 수평 면과 이루는 설치 각도 : 20 ~ 30도
  • 내민길이 :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 방망 그물코 : 가로 세로 2cm 이하
  • 낙하물방지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로프를 그물코마다 엮어 긴결
  • 방망 지지 긴결재의 강도 : 15,000N 이상
  • 낙하물방지망 겹침 폭이 30cm 이상이 되도록 테두리 로프를 결속하여 틈이 없게 설치(추락방지망의 경우 겹침폭 75cm)
  •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 첫 단을 제외한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생략 가능
  • 최 하단의 방지 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 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 이하인 망을 추가 설치(단,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제외)

낙하물 방지망 관리기준

  •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 개월 이내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이 발생하였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방망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낙하물 방지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방망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건축물(비계) 바깥쪽에 방망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경우 가급적 건축물( 비계) 안쪽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 특정구간의 경우에는 고소작업대 사용 또는 안전대 착용 등 적절한 추락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 제조 연월
    3. 안전인증번호

위 내용에 따라 건설현장의 가설공사 중 건설현장 등의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와 재료의 기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고시, 규칙, 시방서 등)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설공사 비계, 가설통로, 안전가시설에 대한 각종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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