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가시설) 방호선반 설치기준, 구조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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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선반 설치기준과 구조와 재료기준, 관리기준

건설공사 중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선반 대하여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방호선반의 구조와 재료의 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고시, 규칙, 시방서 등)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가시설의 정의와 종류

  • 정의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 종류
    1.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2.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3.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4.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5.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6.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7.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 방호선반이란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방호선반 등 안전가시설 설치기준 관련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 설계기준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기술지침 C-27-2011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방호선반의 구조 및 재료기준

  • 방호선반의 구조기준
    1. 틀은 “ㄷ”형이어야 하며 단변 중 1변은 바닥판을 끼울 수 있도록 열린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바닥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바닥판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강풍, 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유공강판 구멍의 지름이 12mm 이하일 것)이 뚫린 구조이어야 한다.
    3. 각 부재의 구조는 조립식이어야 한다.
    4. 조립, 해체 시 방호선반 위에서 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가새는 방호선반에 대각선으로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방호선반 부재의 치수
  • 방호선반 재료기준

구성부분재 료

바닥판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400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보재 및 가새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또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500
상하 브래킷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방호선반 설치기준

① 공통기준

  1. 방호선반은 풍압,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의 바닥판은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체의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의 끝단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은 방호선반에 낙하한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경사지게 설치하는 방호선반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방호선반의 최외측이 구조물 쪽보다 20° 이상 30° 이내로 높아야 한다.
  6.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8m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방호선반 설치사례(출처 : 에스티엠)

② 외부비계용 방호선반

  1.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 설비중 근로자, 보행자, 차량 등이 통행할 때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의 설치 위치는 구조체와 비계기둥의 틈사이 및 비계 외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선반의 상․하 브래킷이 설치된 비계의 띠장에는 벽이음 철물을 수평거리 매 3.6m 이하마다 보강하여야 한다.
외부비계용 방호선반(출처:에스티엠)

③ 출입구 방호선반

  1. 근로자의 통행이 빈번한 출입구 및 임시출입구 상부에는 방호선반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으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
  3.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출입구 지붕높이로 지붕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사례(출처:승보세이프)

④ 인화물 공용 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 리프트와 방호선반의 틈간격은 4㎝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내민길이 산정의 기준점은 리프트 케이지 최외곽으로 한다.
  •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리프트 지붕 높이로 리프트 지붕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호이스트 주변 방호선반 설치사례(출처 : 승보세이프)

⑤ 가설통로 상부 방호선반

  • 바닥판의 폭은 가설통로 난간의 중심선에서 최소 200㎜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방호선반 관리기준

  1. 방호선반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선반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 방호선반의 주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방호선반에서 튕겨 나오는 낙하물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호선반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중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선반 대하여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방호선반의 구조와 재료의 기준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안전가시설,  비계 등 가설공사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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