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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선반 설치기준과 구조와 재료기준, 관리기준
건설공사 중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선반 대하여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방호선반의 구조와 재료의 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고시, 규칙, 시방서 등)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가시설의 정의와 종류
- 정의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 종류
-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 방호선반이란 작업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방호선반 등 안전가시설 설치기준 관련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 설계기준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기술지침 C-27-2011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방호선반의 구조 및 재료기준
- 방호선반의 구조기준
- 틀은 “ㄷ”형이어야 하며 단변 중 1변은 바닥판을 끼울 수 있도록 열린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구조로 바닥판을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바닥판은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강풍, 돌풍에 안전하도록 구멍(유공강판 구멍의 지름이 12mm 이하일 것)이 뚫린 구조이어야 한다.
- 각 부재의 구조는 조립식이어야 한다.
- 조립, 해체 시 방호선반 위에서 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가새는 방호선반에 대각선으로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방호선반 부재의 치수
- 방호선반 재료기준
구성부분재 료
바닥판 |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400 |
틀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
보재 및 가새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330 또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TK500 |
상하 브래킷 |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SPHD |
방호선반 설치기준
① 공통기준
- 방호선반은 풍압, 진동,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바닥판은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체의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m 이상 돌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선반의 끝단에는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60㎝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은 방호선반에 낙하한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나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경사지게 설치하는 방호선반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방호선반의 최외측이 구조물 쪽보다 20° 이상 30° 이내로 높아야 한다.
-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8m를 초과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방호선반 설치사례(출처 : 에스티엠)
② 외부비계용 방호선반
-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 설비중 근로자, 보행자, 차량 등이 통행할 때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설치 위치는 구조체와 비계기둥의 틈사이 및 비계 외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상․하 브래킷이 설치된 비계의 띠장에는 벽이음 철물을 수평거리 매 3.6m 이하마다 보강하여야 한다.
외부비계용 방호선반(출처:에스티엠)
③ 출입구 방호선반
- 근로자의 통행이 빈번한 출입구 및 임시출입구 상부에는 방호선반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으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출입구 지붕높이로 지붕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출입구 방호선반 설치사례(출처:승보세이프)
④ 인화물 공용 리프트 주변 방호선반
- 리프트와 방호선반의 틈간격은 4㎝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내민길이 산정의 기준점은 리프트 케이지 최외곽으로 한다.
- 방호선반의 설치 높이는 리프트 지붕 높이로 리프트 지붕면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 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호이스트 주변 방호선반 설치사례(출처 : 승보세이프)
⑤ 가설통로 상부 방호선반
- 바닥판의 폭은 가설통로 난간의 중심선에서 최소 200㎜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받침기둥은 비계용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최외곽 받침기둥에는 방호울 또는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선반 외측으로 낙하한 낙하물이 구조물내부로 튀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방호선반 관리기준
- 방호선반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선반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의 주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방호선반에서 튕겨 나오는 낙하물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호선반에 적치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중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낙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 방호선반 대하여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방호선반의 구조와 재료의 기준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안전가시설, 비계 등 가설공사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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