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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리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제 7조, 제 11조
- 대 상 : 법 제2조에 의한 1,2종 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 6개월에 1회이상
- 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수중항만시설 4년에 1회이상) |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제4항
- 대 상 :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밀안전진단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제 7조, 제 12조
- 대 상 : 공사완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1종 시설물 / 정밀안전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 판정시 / 리모델링 시행시 등 진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 대 상 : 재건축을 위한 노후불량주택
공동주택 하자진단
-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제 48조
- 대 상 : 1,2종 시설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진단
- 법적근거 : 주택법 제68조
- 대 상 :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제외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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